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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신고 절차·관리대장·수수료 규정 — 검색하면 광고만 나오는 자료 모음. 근거 법령과 확인 날짜 병기. 법은 바뀌므로 확인 시점이 내용만큼 중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서식(접수대장 계열)은 엑셀·워드로 재작성해 드립니다 · 변경에 관할 승인이 필요한 서식(종사자명부·소개요금약정서 등)은 공식 원본 링크와 근거 조문만 둡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2년간 갖춰야 하는 법정 대장입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가 이 네 서식에 한해 «필수항목만 포함하면 승인 없이 변경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그 필수항목을 그대로 담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상용·일용 4개 시트.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6호·제14호 다목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금전출납부·금전출납 명세서 엑셀 — 법이 양식을 안 정해 준 유일한 장부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장부 중 이것만 별지 서식 번호가 없습니다.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라고만 하고 양식을 정해 두지 않아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개요금 상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단서 포함)·제21조의2·제39조·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8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소개요금표 게시물 — A4로 뽑으면 규격 미달입니다 (가로 25㎝ 세로 36㎝ 이상)사업소 안에 붙여야 하는 요금표에는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 A4는 가로 21㎝라 미달입니다. 고시된 요율을 채워 B4 용지로 설정한 워드 파일입니다. 파일의 입력란을 채운 뒤 B4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I. 1.~4.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DOCX 내려받기
소개요금약정서 [별지 제20호] — 3부를 만들어 셋이 나눠 갖습니다소개요금약정서는 원칙적으로 2년 비치 대상이고, 준수사항은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임의 변경 시 승인 대상이라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 원본을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공식 서식 링크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는 2년 비치, 직원명단 [별지 제43호]는 사업소 내부 부착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아는 분이 많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종사자명부는 등록 신청 때 내고 2년간 비치하는 서류, 직원명단은 사업소 안에 «붙이는» 부착물입니다. 직원명단은 홈페이지의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호·제14호 다목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공식 서식 링크
지정된 별지 서식 가운데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대장 2종 — 소개요금약정서는 승인 대상이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서류를 여덟 호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면제하는 제2항 단서가 열거한 것은 제1항제3호(구인접수대장 별지 제17호·제17호의2서식)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별지 제18호·제18호의2서식)뿐이고, 그것도 조문이 정한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는 제1항제6호이므로 단서 밖이고, 바꿔 쓰려면 제2항 본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1항제8호 금전출납부·금전출납 명세서는 별지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우가 또 다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9조,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제8호 및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 제42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제14호 나목·다목, 별지 제1호·제2호·제15호·제17호·제17호의2·제18호·제18호의2·제20호·제22호의2·제43호서식,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I. 제1호·제2호 ·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4 · 공식 서식 링크
구인처 확인·광고 표기·요금 수취 시점 · 항목별 근거 조문 첨부 엑셀
구인을 접수할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자의 업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이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는 전용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붙여 엑셀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광고 표기 점검표 — 등록번호까지 네 항목을 채웠는지 보십시오시행령은 「광고를 할 때에는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이라고만 합니다. 사업소 외부 표시나 홈페이지에만 적는 의무가 아닙니다 — 문자·블로그·카페 글·전단·명함도 직업소개사업 광고에 해당한다면 네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채널별로 네 칸을 채우는 점검표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 기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 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1호·제13호·제14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소개요금 수취 시점과 약정서 작성·보관 기준법령은 소개요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를 따로 정합니다. 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요건과 요율 상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미수금을 확인하실 때 함께 점검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및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2026-10-17 세미나] 시연에서 자주 나온 질문 8가지 — 서비스 이용 안내2026-10-17 세미나 2과정 화면 시연에서 받은 질문과 답 — 오늘 가입하면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기존 명단은 옮겨지는지, 그만두면 명부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안내가 아니라 링플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지난 행사의 기록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제22조(직업상담원)·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등록요건)·제34조의2(예치금)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제18조(시설기준)·제26조(장부 비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제21조 · 발행 2026-09-15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4 · 읽는 자료
구인처 확인ㆍ고지 의무는 조문 세 곳에 나뉘어 있다 — 항목ㆍ근거ㆍ처분 차수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처 확인을 명하는 조문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라는 의무로, 확인이 아니라 고지를 명합니다. 세 곳이 요구하는 항목을 전수로 뽑아 구인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칸과 맞춰 보면, 대리인 신원 확인과 체불사업주 확인ㆍ고지는 적을 칸이 없습니다. 확인을 빠뜨린 경우는 벌칙ㆍ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에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지 않는 확인 항목도 함께 적어 의무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9조, 제46조ㆍ제47조ㆍ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7조, 제2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별표 1의2] 제1호~제14호, [별표 2] 1. 일반기준 가~마목 및 2. 개별기준 가. 11)ㆍ16) 나목ㆍ마목ㆍ바목,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7호서식ㆍ제17호의2서식 ·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4 · 공식 서식 링크
1차 위반부터 등록취소인 항목이 10개 있다 — 유료직업소개 행정처분기준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등록취소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이 근거이고, 그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이 정합니다. 별표 2에서 1차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위반 유형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1차 위반 칸이 등록취소인 항목이 10개이고, 그 밖의 항목은 경고 또는 사업정지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다음 차수 기준이 적용되지만, 최근 1년간 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는 경고 후 2개월이 지나도 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취소는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될 수 있으나(법 제36조제1항제2호 해당은 제외) 감경은 처분권자의 재량이며, 종사자가 사업소 밖에서 한 위반행위의 책임도 마목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8조제6호·제7호, 제4조의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목~마목,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24),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1)~2) · 발행 2026-10-18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공공데이터로 본 직업소개사업·채용 시장
2026-09-11 수집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자료 60,039건 중 영업상태가 「영업중」인 행은 14,825건(24.7%)입니다. 2015~2019년 개업분 10,955곳 기준으로 1년 이내 19.7%, 3년 이내 46.7%, 5년 이내 60.8%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일이 있는 32,914곳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2.2년이며, 영업중인 곳을 포함한 전체 사업소의 중앙 생존기간은 이 값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apis.data.go.kr/1741000/paid_job_centers/info) 전수 60,039건 수집·커버리지 100%·수집일 2026-09-11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지역별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분포 — 영업중 14,825곳 중 경기·서울이 38%영업중 14,825곳 중 경기 3,137곳(21.2%)·서울 2,557곳(17.2%)이 전체의 38%입니다. 영업중 사업소가 많은 상위 8개 시도를 담았습니다. 이 집계는 사업소의 등록·영업 상태만 담고 있어, 지역 수요나 존속기간은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apis.data.go.kr/1741000/paid_job_centers/info) 전수 60,039건 수집·커버리지 100%·수집일 2026-09-11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은 개인 88.7%, 영업중 비율은 법인이 32.8%로 더 높다열에 아홉이 개인입니다(88.7%). 그런데 남아 있는 비율은 반대입니다 — 영업중 비율 개인 23.7% vs 법인 32.8%, 3년 이내 폐업률 개인 47.6% vs 법인 40.7%. 다만 이것은 인과가 아니라 상관입니다.
근거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apis.data.go.kr/1741000/paid_job_centers/info) 전수 60,039건 수집·커버리지 100%·수집일 2026-09-11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유료직업소개소 연간 신규 등록과 폐업 추이2017~2025년 유료직업소개소 신규 등록은 연 2,047~2,549곳입니다. 폐업은 매년 늘지는 않았지만 2017년 1,539곳에서 2025년 1,994곳으로 늘었고, 순증감은 2017년 +701에서 2025년 +116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은 연중 집계입니다.
근거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apis.data.go.kr/1741000/paid_job_centers/info) 전수 60,039건 수집·커버리지 100%·수집일 2026-09-11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 XLSX 내려받기
등록·신고 구분부터 개업 후 의무까지 · 우리가 틀린 자리까지 기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등록신청서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여부란이 있으니, 기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신고 절차가 간단한 것과 사업의 크기는 별개입니다 — 대표적인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잡코리아·사람인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제8호(정의)·제19조(등록)·제19조 제3항 본문·단서(요금)·제22조 제2항 본문·단서(직업상담원)·제23조 제1항(신고 대상 제외)·제25조 제1호·제2호(정보제공 준수사항)·제33조(근로자공급 허가)·제47조 제1호(무등록 벌칙), 시행령 제21조·제25조 제6호·제27조·제28조·제34조의2 제1항·제37조, 시행규칙 제17조·제33조 제2항·제45조, 별지 제12호·제14호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 공식 서식 링크
[1회] 개인이냐 법인이냐 — 자본금·임원 요건은 개인이 가볍습니다「사업이니까 법인」은 거꾸로 알려진 것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수만 비교하면 개인의 요건이 더 적습니다 — 개인에게는 법인의 납입자본금 5천만원과 적격 임원 2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사업소별 1천만원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직업상담원 요건은 개인도 충족해야 하므로 전체 부담을 하나의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요건뿐 아니라 거래처·투자·인력 계획이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를 고를지 정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제5항(등록·대통령령 위임), 제22조 제2항(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및 동거가족·본인 예외),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9조(양벌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개인·법인 등록요건, 자격 8개 유형)·제5항(시설 위임), 제34조의2 제1항(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손해배상 보장 증명서류 제출시기), 제18조(시설기준)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2회] 내 경력이 자격이 되는가 — 증명서의 한 문장등록하려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8개 호는 자격증만 요구하는 호, 경력을 요구하는 호, 교원자격증과 교사근무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7호로 나뉩니다. 경력 쪽은 각 호가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달라 문면을 그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5항(등록기준 인적·물적 요건의 대통령령 위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인적 요건 8개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등록신청 첨부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4
[3회] 얼마가 드는가 — 다섯 묶음으로 나눠 봅니다「돈 안 들고 시작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설비는 적지만 인허가 비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수수료 3만원, 그리고 사업소별 1천만원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을 선택하면 실제 지출은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6개월 운영비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및 단서(사업소별 직업상담원·예외),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5항(납입자본금·시설 위임)·제25조 제6호 및 단서(요금 수취 시점·예외)·제34조의2(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증빙 제출 시점)·제18조(시설기준), 별지 제14호서식(수수료 3만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I-3(일용근로자 회원제 회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4회] 어디서 시작하는가 — 직종이 나머지를 정합니다등록신청서는 이미 「주 소개직종」을 세 개까지 묻습니다. 나중에 정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직종이 정해지면 요금 구조와 상담원 자격 확인, 사무실 위치 판단이 이어집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9조 제3항 단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수취 가능),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복수 경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국내 소개요금 상한·건설일용 별도 비율·일용근로자 회원제 회비), 별지 제14호서식(주 소개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 조회서비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5회] 직업상담원은 사업소별로 필요하고 임원 자격과 상담원 자격은 다릅니다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원 자격과 상담원 자격은 근거 조문도 내용도 다릅니다 — 상담원에는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직업소개의 정의), 제22조(종사자 — 제1항 결격 고용 금지, 제2항 본문 사업소별 1명 이상 고용과 단서 두 경우, 제3항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의 소개 사무 금지),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제1호 소개하려는 직종별 해당 직종 2년,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의 상담업무 2년, 제8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2년)·제17조(첨부서류)·별지 제15호서식(종사자명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개인의 등록 자격 각 호 및 법인 단서 — 법정 형태·납입자본금·임원 2명 이상, 상담원 자격과 구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우리가 직접 통과한 절차의 기록 — 틀린 자리까지
신고서를 넣고 확인증을 받기까지 실제로 걸린 날짜와,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은 오기(誤記) 한 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등록제인 유료직업소개와 달리 이쪽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 대신 개시 기한과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호,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37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PDF 내려받기
통신판매업 신고 — 저희 사례에서는 접수 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증을 받았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로 정합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뒤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고, 납부한 날 신고증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은 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단서로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는데, 그 고시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자료는 기준 수치를 적지 않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사업자등록부터 9월 1일 신고증 확보까지 저희가 밟은 순서와, 최초 신고(벌금 경로)와 변경·휴폐업 신고(과태료 경로)가 갈리는 자리를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3호·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10호,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1호·제2항·제4항, 제42조제1호, 제43조제1호, 제44조, 제45조제4항제2호·제3호·제6항·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의4,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본문·단서,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4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2항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 위임근거 법 제12조제1항 단서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제25조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 발행 2026-10-15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상표 셀프출원 — 출원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은 수수료를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5항은 그 날이 지나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늦게 낸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저희가 2026년 9월 1일에 2건, 9월 4일에 4건, 모두 6건의 상표등록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내면서 밟은 순서와, 조문이 요구하는 것·요구하지 않는 것을 갈라 적었습니다. 저희 6건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거절이유통지·출원공고·등록료 납부·갱신은 겪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제12절에 밝혔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3조제1항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본문·단서·제11호·제12호·제13호·제20호·제21호·제2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3호·제4항·제6항, 제36조제1항제1호~제6호·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5호·제2항~제5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1호~제5호·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제1항 본문·후단·제2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호~제3호·제3항, 제74조, 제76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86조제1항·제2항, 제119조제1항제3호·제3항 본문·단서·제5항 본문·단서·제6항 본문·단서, 제224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제233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조제목만 확인), 제2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8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호~제5호, 제49조, 제50조제2항·제3항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6항 본문·제7항 본문·단서·제8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12항제2호·제15항·제20항 · 발행 2026-10-15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 기한 안에 보정하면 접수일이 회사 성립일로 남는다상법 제172조는 회사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아도 그 기한을 지키면 접수일이 유지됩니다. 저희는 2026년 8월 18일에 설립등기를 접수해 8월 20일에 완료하고 8월 26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사이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라는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정관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순서를 조문과 기한으로 적은 순서표이고, 세액·요율·자본금 요건은 확인일 현재 조문 수치를 함께 적되,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관할의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근거 상법 제172조, 제289조제1항제1호~제8호·제3항, 제292조 본문·단서, 제295조제1항·제2항, 제296조제1항, 제312조, 제317조제1항·제2항 각 호, 제318조제1항~제3항, 제383조제1항 본문·단서, 제409조제1항·제4항, 제63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 /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본문·단서 및 제6호·제8호·제9호·제17호 / 상업등기규칙 제2조 본문·단서, 제54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129조 각 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단서, 제8조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단서·제7항·제12항 본문·단서·제13항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각 호·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제2항 본문·단서·제6항, 제151조제1항제2호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괄호·제2항, 제25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상법상 회사·협동조합 갈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갈래)·제5항 · 발행 2026-10-15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조문 원문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은 정리
큰 채용 사이트들은 「서울청 제2016-11호」 같은 번호를 씁니다. 우리가 받은 번호는 형식이 달랐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번호 형식을 정한 법정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법령·예규·타사 표기를 각각 확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예규)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유료직업소개 등록 요건 — 신고제와 무엇이 다른가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지만,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라 관문이 여럿입니다. 등록 자격(개인·법인)·사무실·손해배상 보장·직업상담원. 어느 하나가 비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9조·제22조·제23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의2·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 PDF 내려받기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은 고시 상한 안에서 받고, 고급·전문인력만 합의 요금이다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시행 2017-07-01)가 정한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밖에서 당사자가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 소개뿐이고, 그 요금은 구인자로부터 받습니다. 징수 시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며(회비형식 일용근로자 소개·고급·전문인력 소개는 제외),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시 수치는 2026-09-11에 현행 여부를 확인한 값이므로, 실제 청구 전에 관할과 현행 고시로 다시 대조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19조제6항·제21조의2·제36조제1항·제39조·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6조제1항·[별표 1의2] 제14호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I. 제1호~제4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4 · XLSX 내려받기
직업안정법 사업자 의무는 2015-07-21·2024-07-24 두 시행일에 늘어났다2010-01-10 시행 전문개정으로 직업안정법의 현행 조문 번호 체계가 확정됐고, 그 뒤 이 자료가 조문 문면과 부칙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의무의 신설이나 대상 확대를 확인한 시행일은 두 개입니다 — 2015-07-21(체불사업주 고지 신설, 법 제19조제6항제1호)과 2024-07-24(겸업 금지를 종사자까지, 법 제26조). 다른 개정 가운데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인용 법률명·법률용어 정비와 벌칙 조문 개정이고, 2018-10-18 시행 법률 제15589호는 제26조를 전문개정했으나 개정 전 문면을 대조하지 않아 증감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87호는 2026-06-09 공포·2026-12-10 시행으로 연혁에 올라 있으나 그 조문은 이 자료의 대조 범위에 넣지 못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을 원문에서 복사해 정리하고, 각 지점에서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문면으로 짚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5조의 기본 3만원입니다 — 2024-07-01~2026-06-30 한시 무료는 종료됐습니다[원문 대조 2026-10-18].
근거 직업안정법 제8조(특히 제4호), 제18조제5항, 제19조제3항·제6항제1호·제2호·제3호,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36조의3, 제38조제1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7조·제48조, 제50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1호~제4호·제3항 / 같은 법 부칙(법률 제9795호, 2009-10-09) 제1조, 부칙(법률 제12631호, 2014-05-20), 부칙(법률 제13049호, 2015-01-20) 제1조·제2조·제3조, 부칙(법률 제15589호, 2018-04-17), 부칙(법률 제16413호, 2019-04-30) 제1조·제2조⑭, 부칙(법률 제17326호, 2020-05-26), 부칙(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1조·제2조<37>, 부칙(법률 제20121호, 2024-01-23) 제1조·제2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8호, 제2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제45조, [별표 1의2],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명단 공개) · 발행 2026-10-15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구직자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력서 칸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로 나뉘고, 묶음마다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며 그 안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별도 동의 또는 구체적인 법령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가 정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필수항목은 생년월일이며,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5호는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보관·압류를 금지합니다. 조문의 위치를 짚은 점검표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적용은 관할 등록관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같은 항 단서·제3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6호 포함)·제2항, 제30조의3,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나목·제4호 나목·제6호 포함), 제32조제1항 · 직업안정법 제2조, 제19조제6항 제1호~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별표 1의2 제5호(제18조의2제2항 관련) · 발행 2026-10-15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5 · XLSX 내려받기
이곳의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