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지만,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라 관문이 여럿입니다. 임원 자격·사무실 면적·보증보험·직업상담원. 어느 하나가 비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 확인 2026-09-04
2026-09-04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원문과 대조하실 수 있게 출처도 함께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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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이며 유료직업소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공개 법령과 조사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요건 판단은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