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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소개요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를 따로 정합니다. 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요건과 요율 상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미수금을 확인하실 때 함께 점검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및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법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를 따로 정합니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점검하실 때는 독촉보다 이 두 요건을 먼저 보십시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6호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고시도 같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시 I-1).
⛔선불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는 둘뿐이고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있습니다.
고시 I-2 단서 —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는 서면계약이 아닙니다.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 받고,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하고, 실제 수취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여야 합니다. 다만 고시는 「사전」이라고만 적고 그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는 소개에 착수하기 전에 약정서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수취가 법정 요건에 어긋날 수 있고, 특히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업소 보관분은 2년 비치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한 부만 작성해 사업소만 보관하면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3부 작성·각 1부 보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에게 1부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 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
| 받는 상대 | 고용기간 | 상한 |
|---|---|---|
| 구인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 이하) |
| 구인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 이하) |
| 구직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구직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회원제 일용 | 월 단위 | 시간급 최저임금 × 209시간 환산액의 4% 이내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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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파트너 구독료를 받습니다. 위 요율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고시된 상한이고, 이 엑셀은 저희 서비스와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