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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약정서는 원칙적으로 2년 비치 대상이고, 준수사항은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임의 변경 시 승인 대상이라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 원본을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먼저 밝힙니다. 앞의 대장 엑셀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없이 바꿔 써도 되는 예외는 단서에 있고, 그 단서가 열어 준 것은 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뿐입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제6호입니다. 단서 밖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항목을 짜서 「법정 서식」이라고 드리면 그것을 쓰신 분이 승인 없이 변경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받으십시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연 뒤 별표·서식 탭에서 별지 제20호서식을 내려받으십시오. 이 페이지 아래 「원문 보기」 링크가 그 법령으로 바로 갑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 또는 한글뷰어가 필요합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직업소개 절차 중 하나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한 부만 만들어 사업소가 갖고 있으면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보관분은 2년간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제26조제1항제6호).
고시 I-2 단서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시는 그 서면계약의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사전」이 어느 시점의 사전인지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문면에서 분명한 것은 요금을 받는 때보다 앞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받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는 순서로는 「사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약정서를 그 서면계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언제까지 작성해 두어야 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제26조제1항 단서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와 함께 제6호(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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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고, 2026-10-13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항목에 파일을 붙이지 않은 것은 저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 적은 법령상의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