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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돈 안 들고 시작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설비는 적지만 인허가 비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수수료 3만원, 그리고 사업소별 1천만원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을 선택하면 실제 지출은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6개월 운영비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및 단서(사업소별 직업상담원·예외),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5항(납입자본금·시설 위임)·제25조 제6호 및 단서(요금 수취 시점·예외)·제34조의2(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증빙 제출 시점)·제18조(시설기준), 별지 제14호서식(수수료 3만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I-3(일용근로자 회원제 회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총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중 얼마가 「묶이는 돈」인가.
「직업소개사업은 돈 안 들고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설비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첫 달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는 돈을 다섯 묶음으로 나눠 봅니다. 나누고 나면 어느 것이 예측 가능하고 어느 것이 아닌지가 보입니다.
| 묶음 | 성격 | 예측 가능성 |
|---|---|---|
| 인허가 | 수수료·예치금·보증보험 | 높음 — 조문과 서식에 적혀 있다 |
| 법인 설립 | 등록면허세·등기 비용 | 높음 — 자본금에 따라 계산된다 |
| 사무실 | 보증금·월세·관리비 | 가장 크고 가장 유동적 |
| 시스템·집기 | 컴퓨터·통신·소프트웨어 | 중간 |
| 브랜드 | 상표·간판·명함 | 선택 |
한주호 — "이 중 사무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드나요」의 실제 답은 「어떤 사무실을 구하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해 둘 수 있는 묶음입니다.
등록 수수료. 별지 제14호서식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 3만원.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 이쪽이 큽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배윤희 — "1천만원을 통째로 넣어야 하나요?"
서다혜 —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치는 1천만원을 실제로 묶어 두는 것이고, 보증보험은 보험료만 내고 보증을 사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기간·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주호 — "현금 여력이 빠듯하면 보증보험 쪽을 봅니다. 다만 갱신 관리가 따라옵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증빙을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영 §34의2②)."
서다혜 — "그리고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규칙 §17③). 미리 들 필요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등록한다면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영 §21①). 같은 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별도 유형으로 두어 임원 자격만 요구하고, 개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문면이 붙지 않습니다. 「법인이면 예외 없이 5천만원」으로 읽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그 돈은 계속 통장에 있어야 하나요?"
서다혜 — "조문이 정한 것은 등록요건으로서의 납입자본금입니다(영 §21①). 사업소별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두는 예치금은 다른 조문(영 §34의2①)에 있습니다. 다만 영 §21①은 자본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자본잠식을 어떻게 보는지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사용 범위와 등록 심사 시점의 요건 충족 판단은 관할 등록관청과 회계 전문가에게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두 조문을 섞어 읽으면 운영비를 따로 또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조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등록 심사 시점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을 다 써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계약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결정인데, 요건은 계약 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위임만 하고(영 §21⑤),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시행령을 아무리 뒤져도 면적 숫자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주호 — "계약 전에 셋을 하십시오."
서다혜 — "계약서에 「인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협의해 두면, 계약과 인허가를 병렬로 갈 수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지만 물어보는 데 드는 비용은 0입니다."
이건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장이 단순히 「사무실 하나 더」가 아닙니다.
| 늘어나는 것 | 근거 |
|---|---|
| 상법상 회사·협동조합의 납입자본금 +2천만원(추가 사업소 1곳당) | 영 §21① |
| 예치 또는 보증 +1천만원(사업소별) | 영 §34의2① |
| 직업상담원 1명 이상(사업소별 — 단서 있음) | 법 §22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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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09-06.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별지 제14호서식[2012-06-05 개정]. 보증보험료·임차료 등 시장 가격은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