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시행령은 「광고를 할 때에는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이라고만 합니다. 사업소 외부 표시나 홈페이지에만 적는 의무가 아닙니다 — 문자·블로그·카페 글·전단·명함도 직업소개사업 광고에 해당한다면 네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채널별로 네 칸을 채우는 점검표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 기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 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1호·제13호·제14호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4호는 짧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 등록번호.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미기재입니다.
사업소 외부 표시나 홈페이지에만 적는 의무로 읽기 쉽습니다. 조문은 매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매체가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 아래 어느 곳에서든 직업소개사업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네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글자 수가 아쉬운 채널일수록 빠지기 쉽습니다. 문자와 SNS에서도 직업소개사업을 광고한다면 등록번호와 위치를 포함해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법은 채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 안내처럼 개별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조문은 「광고를 할 때」라고만 하고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2] 제11호 — 전단·명함·신문·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광고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별표 1의2] 제13호 —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2] 제14호 — 사업소 안에 붙이는 것은 광고와 별개 의무입니다. 등록증 · 요금표 ·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 세 가지이고, 요금표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명단은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쉽게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주소를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면 종이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링플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시행령 제28조제5호). 저희가 지는 의무는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의무의 공통점은 식별 번호를 표시한다는 것뿐이고, 표시 대상과 필수 항목은 다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광고는 네 항목(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이고, 직업정보제공매체는 신고번호입니다(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남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직업안정법 시행령 조문은 법령 조문 데이터베이스(U-LEX)에서 2026-09-06 조회했고 그 본문은 2022-12-27 개정판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2026-09-11 추출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03-24 타법개정이 있으므로 인용 조문의 현행 문면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 점검표는 저희 서비스 가입과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