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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업이니까 법인」은 거꾸로 알려진 것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수만 비교하면 개인의 요건이 더 적습니다 — 개인에게는 법인의 납입자본금 5천만원과 적격 임원 2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사업소별 1천만원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직업상담원 요건은 개인도 충족해야 하므로 전체 부담을 하나의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요건뿐 아니라 거래처·투자·인력 계획이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를 고를지 정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제5항(등록·대통령령 위임), 제22조 제2항(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및 동거가족·본인 예외),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9조(양벌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개인·법인 등록요건, 자격 8개 유형)·제5항(시설 위임), 제34조의2 제1항(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손해배상 보장 증명서류 제출시기), 제18조(시설기준)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개인으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을 세울 것인가.
프롤로그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번 회는 그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수 요건만 보면 개인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법인이지.」
납입자본금과 임원 요건만 보면 정반대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다만」 앞뒤를 나눠 보십시오. 법인이라면 아무 법인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납입자본금 요건 없이 임원 2명 이상 요건만 적용됩니다.
| 개인 | 법인 | |
|---|---|---|
| 법인 종류 | 해당 없음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자본금 | 요건 없음 | 5천만원 이상(사업소를 둘 이상 두면 추가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당 없음 |
| 자격자 | 본인 1명이 8개 유형 중 하나 | 임원 2명 이상이 각각 해당 |
| 설립 절차 | 없음 | 정관·등기·인감·자본금 납입 |
개인에게는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2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도 다음 세 가지는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수만 비교하면 개인의 요건이 더 적습니다. 다만 시설·예치 또는 보증보험·직업상담원 요건은 개인도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부담을 하나의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법인에만 납입자본금과 임원 수를 더 걸었을까요. 법 제19조 제5항은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만 두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도 요건을 정하되 그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입법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윤희 — "그럼 왜 다들 법인으로 하나요?"
한주호 — "등록요건만으로 사업 형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필요해지는 자리는 요건표가 아니라 거래 상대에 있습니다.
첫째, 거래처가 기업일 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구매·인사 부서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내부 규정으로 막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만 등록 가능한 협력사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소개할 자리가 대기업 쪽이라면 이 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사업. 창업·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라 개인·법인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업력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사업의 최신 공고에서 개인·법인 자격과 법인 전환 시 업력 산정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사람과 돈을 모을 때. 이것이 프롤로그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잡코리아·사람인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모이기 전까지 수입이 없습니다. 그 구간을 버티려면 투자를 받거나 사람을 들여야 하는데, 지분을 나누고 사람을 임원으로 세우는 구조는 법인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는 그 구조가 없습니다.
넷째, 책임의 자리.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는 일은 개인사업자도 합니다. 다만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붙습니다. 법인은 권리와 의무를 회사 명의로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법인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 제4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책임 범위는 계약과 행위 유형별로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적격 임원 수 요건은 개인이 적습니다. 투자와 지분 설계가 필요하면 법인의 장단점을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등록요건뿐 아니라 거래처·투자·인력 계획이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를 고를지 정합니다."
법인 등록에는 적격 임원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혼자 시작하려는 분이 「사업이니 법인」으로 정하고 설립까지 마친 뒤, 등록 단계에서 두 번째 자격자를 못 구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1) 자격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영입한다 — 지분·보수 협상이 따라옵니다 2) 개인으로 전환한다 — 설립 비용이 매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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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정정 2026-10-13.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법률 제20121호, 2024-07-24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06-12]. 인용한 시행령 제21조·제34조의2는 2026-10-18에 현행 원문과 재대조했고 문면·금액이 같습니다. 금액은 개정 대상이므로 실제 납입·예치 전에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절차 서술은 법령 원문과 자사 법인 설립·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