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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넣고 확인증을 받기까지 실제로 걸린 날짜와,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은 오기(誤記) 한 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등록제인 유료직업소개와 달리 이쪽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 대신 개시 기한과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호,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37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이번 신고에서는 8월 27일 접수 뒤 9월 1일이 최초신고일로 기록됐습니다 — 접수일과 신고일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은 그만큼 여유를 두십시오.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신고 첨부서류는 법령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7조제1항), 제출 전에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우리가 실제로 낸 묶음입니다.
신고는 관할 직업안정기관, 곧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의2제1호),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2호). 우리 확인증도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니라 그 지청(서울남부지청)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청이 다릅니다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9조제1항). 서울이라면 자치구청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의 관청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같이 처리하려다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교부받은 확인증에 사업장 소재지가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와 등기부, 외부 자료 모두 같은 건물명인데 확인증만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관서 전산 입력 오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경신고가 아니라 오기 정정 요청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오기 정정 절차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출한 내용은 그대로인데 확인증만 다르다면, 어느 절차로 고치는지를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확인증을 받으면 상호·소재지·도메인을 글자 단위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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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직업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이 글에서 다루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직접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첨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 내려받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2.6.5) 원본이고, 아래 일정과 오기 사례는 자사가 실제로 겪은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