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2년간 갖춰야 하는 법정 대장입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가 이 네 서식에 한해 «필수항목만 포함하면 승인 없이 변경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그 필수항목을 그대로 담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상용·일용 4개 시트.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6호·제14호 다목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 목록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고, 여덟 가지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구인·구직 관련 두 대장입니다.
| 서식 | 이름 | 보존 |
|---|---|---|
| 별지 제17호 | 구인접수대장 | 2년 |
| 별지 제17호의2 | 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 | 2년 |
| 별지 제18호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2년 |
| 별지 제18호의2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 2년 |
직업안정법 제39조 후단 —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엑셀로 관리하고 검사 때 출력해도 됩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아래 이야기는 전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을 마음대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이 네 서식만은 예외로 열어 뒀습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필수항목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첨부한 엑셀의 각 시트는 이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이 예외가 17·18 계열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종사자명부(제15호)·소개요금약정서(제20호)는 단서 밖이어서, 서식을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 둘은 원본 서식을 쓰십시오. 직원명단(제43호)은 제26조제1항의 여덟 가지에 들어 있지 않고 [별표 1의2] 제14호 다목의 사업소 내부 부착물이므로, 이 조항이 정한 변경 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구인신청서)·제4호(구직신청서)·제6호(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 자체는 면제가 아닙니다 — 제17호의2·제18호의2 시트에 적으셔야 합니다.
남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고, 2026-10-13 같은 원문으로 재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이 서식을 만든 링플은 채용·직업소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파트너존에는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로 이 대장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엑셀은 우리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