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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등록하려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8개 호는 자격증만 요구하는 호, 경력을 요구하는 호, 교원자격증과 교사근무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7호로 나뉩니다. 경력 쪽은 각 호가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달라 문면을 그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5항(등록기준 인적·물적 요건의 대통령령 위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인적 요건 8개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등록신청 첨부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4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나는 8개 유형 중 어느 것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1회에서 「자격을 먼저 세고 형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는 그 자격을 실제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한 줄이 이 회차의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자격·경력이라는 실체 요건을 각 호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할 때, 관할 기관은 제출된 증명서류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윤희 —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 서류에 안 적혀 있으면요?"
서다혜 — "그 증명서만으로는 제2호 해당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증빙이나 보완이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차는 「내가 무엇을 했나」와 함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 제19조 제5항이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인적 요건을 8개 호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시행령에, 그 증명 방법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각 호의 문면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구조 | 해당 호 | 증명 방법 |
|---|---|---|
| 자격증만 | 1호(직업상담사 1·2급) · 3호(공인노무사) · 8호(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
| 경력 | 2호(상담업무) · 4호(노조 전담) · 5호(노무관리 전담) · 6호(공무원) | 경력증명서 |
| 자격증 + 경력 | 7호(「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 | 두 요건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 |
한주호 — "7호를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이 교원자격증과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2·4·5호는 한 문장에 장소·업무·기간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6호는 공무원 신분과 기간만 요구하고, 별도의 담당업무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5호를 예로 봅니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배윤희 — "제가 인사팀 5년인데, 회사가 200명 규모였어요."
서다혜 — "5호는 어렵습니다. 「300인 이상」이 먼저 걸리니까요."
배윤희 — "그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서다혜 — "2호가 남았습니다. 2호에는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서다혜 — "대신 장소가 걸립니다. 일반 기업의 인사팀은 여기 열거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 인사 경력만으로는 2호도 쉽지 않습니다."
경력 유형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단어입니다. 4호와 5호에 「전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교육·평가·노무를 함께 했다면, 노무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무 비중이 컸더라도 증명서에 그렇게 적히지 않으면 심사에서 갈립니다.
한주호 —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가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 부탁드립니다」라고만 보내면 회사는 표준 양식을 줍니다. 거기엔 「인사팀 / 2020.3~2025.2」만 적혀 있습니다. 그 종이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들어가도록 요청할 것은 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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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10-14.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