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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이 개인입니다(88.7%). 그런데 남아 있는 비율은 반대입니다 — 영업중 비율 개인 23.7% vs 법인 32.8%, 3년 이내 폐업률 개인 47.6% vs 법인 40.7%. 다만 이것은 인과가 아니라 상관입니다.
근거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apis.data.go.kr/1741000/paid_job_centers/info) 전수 60,039건 수집·커버리지 100%·수집일 2026-09-11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등록 요건만 보면 개인이 가볍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는 법인에만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과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시설 요건은 개인·법인에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 건수도 개인 쪽이 많습니다. 다만 등록 요건이 이 구성을 만들었는지는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서치펌을 파트너로 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구독료를 받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저희에게 이득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3년 안에 절반이 닫는다」는 숫자를 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 모르고 들어와서 1년 만에 닫는 것보다, 알고 준비해서 오래 남는 편이 우리에게도 낫습니다. 파트너가 사라지면 플랫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숫자를 직접 보고 하십시오. 원본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수집일 2026-09-11 기준 전수 60,039건을 분모로 한 집계이고, 개인·법인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7건은 위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 형태 | 누적 등록 | 구성비 |
|---|---|---|
| 개인 | 53,279 | 88.7% |
| 법인 | 6,753 | 11.2% |
| 형태 구분이 확인되지 않음 | 7 | 0.01% |
| 합계 | 60,039 | 100% |
구성비의 분모는 수집한 전수 60,039건입니다. 개인·법인으로 분류된 것이 60,032건이고,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것이 7건입니다.
| 지표 | 개인 | 법인 |
|---|---|---|
| 현재 영업중 비율 | 23.7% | 32.8% |
| 3년 이내 폐업률(2015~2019 개업분) | 47.6% | 40.7% |
| 폐업한 곳의 생존기간 중앙값 | 2.2년 | 2.7년 |
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과가 아닙니다.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 선택 편향. 법인을 세울 만큼 자본과 계획을 갖춘 사람이 법인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버틴 이유는 법인이라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입니다.
둘, 기록의 차이. 폐업 신고 기한 자체는 형태 구분이 없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35조는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5조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신고확인증·등록증을 첨부하게 하며, 제41조의5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대장 위에서만 더 오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연이 형태에 따라 다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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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계·가공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원본 = 공공데이터포털 「유료직업소개소」 오픈API 전수 60,039건(수집일 2026-09-11·커버리지 100%). ⚠️원본에는 사업장명·전화번호가 들어 있어 «집계»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소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공개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며 법률·경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