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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접수할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자의 업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이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는 전용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붙여 엑셀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합니다. 그중 둘은 구인을 받는 순간 걸리는 일입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두 호의 의무가 다릅니다. 제1호는 「고지」 이고, 제2호는 「확인」 입니다. 법은 체불사업주 여부를 구인 접수마다 확인하라는 의무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허가·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은 시행령 제25조제3호에도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고지는 그 호에 없고 법 제19조제6항제1호가 직접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제7조 각호의 사항」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 준용 문면은 이것뿐이므로, 끌어오는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내용은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그 문면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고지를 적는 전용 서식이 없습니다. 장부는 별지 제17호·제17호의2 구인접수대장이 있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가 정한 구인접수대장 필수항목에는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있어 허가 확인 결과는 여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에게 고지를 했는지 적는 칸은 필수항목에 없습니다. 실제 서식과 관할의 점검 실무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제1호를 다시 보십시오.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명단 공개 상태를 재는 기준 시점입니다. 나중에 명단에 올라간 것까지 소급해 책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확인을 언제·어떤 방법으로 하라고는 따로 정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만 의무로 둡니다. 그래서 접수 시점에 확인해 두는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운영 기준으로 점검표에 넣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용도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기업의 체불사업주 여부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입니다.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됩니다.
★저희가 이걸 붙이면서 배운 것 둘을 적습니다.
첫째, 조회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체불 아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화면은 조용히 정상으로 보이고, 우리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패는 반드시 「모름」으로 남아 미확인 잔량에 계속 잡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조회가 성공해도 응답의 「아니오」는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저희 실측(2026-10-05)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도 같은 「아니오」가 돌아왔습니다. 이 조회는 명단 등재 여부만 답합니다 — 「정상 사업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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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파트너 구독료를 받습니다. 위 체불 조회 기능은 저희 제품에도 들어 있지만, 이 점검표는 저희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