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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원 자격과 상담원 자격은 근거 조문도 내용도 다릅니다 — 상담원에는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직업소개의 정의), 제22조(종사자 — 제1항 결격 고용 금지, 제2항 본문 사업소별 1명 이상 고용과 단서 두 경우, 제3항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의 소개 사무 금지),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제1호 소개하려는 직종별 해당 직종 2년,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의 상담업무 2년, 제8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2년)·제17조(첨부서류)·별지 제15호서식(종사자명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개인의 등록 자격 각 호 및 법인 단서 — 법정 형태·납입자본금·임원 2명 이상, 상담원 자격과 구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직업상담원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내가 겸할 수 있는가.
4회에서 직종을 정했습니다. 이번 회는 그 직종을 다룰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22조 제2항
배윤희 — "그럼 혼자서도 되는 건가요?"
서다혜 — "사업을 하는 사람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면 됩니다. 따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돼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 조문은 가족의 범위를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으로 한정합니다."
이 예외가 왜 있을까요. 취지가 「사람 한 명을 더 고용하라」가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사업소를 지키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그 자격을 갖추고 상주하면 목적이 이미 달성됩니다. 그래서 조문이 고용을 면제하는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를 늘리면 예외가 깨집니다 — 한 사람이 두 곳에 상시 근무할 수 없으니, 두 번째 사업소에는 반드시 고용이 필요합니다.
두 자격은 근거 조문도, 내용도 다릅니다. 한쪽을 갖췄다고 다른 쪽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 제21조 제1항과 규칙 제19조를 각각 따로 봅니다.
| 개인의 등록 자격 · 법인의 임원 자격 | 직업상담원 자격 | |
|---|---|---|
| 근거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19조 |
| 성격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소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
| 대표 유형 | 직업상담사 1·2급,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전담 2년, 공무원 2년, 사회복지사 등 | 직업상담사, 상담업무 2년,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 직업소개사업소 근무 2년 등 |
법인은 자격자 수와 자본금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영 제21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개인은 각 호의 자격만 봅니다.
서다혜 —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상담원 자격에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행규칙 제19조
한주호 — "이게 실무에서 크게 쓰입니다. 임원·개인 등록 자격은 영 제21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업상담사 1급·2급, 정해진 기관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상담업무 2년, 공인노무사, 일정 규모 노동조합의 업무전담자 2년,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2년, 국가·지방공무원 2년, 교원자격증과 교사근무경력 2년,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적인 HR 경력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상담원 자격에는 소개하려는 직종의 근무 경력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 인력을 소개하겠다면 소개하려는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제1호 해당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처럼 장소나 분야로는 판정되지 않아요."
배윤희 — "그럼 4회에서 직종을 먼저 정하라고 한 게…"
한주호 — "직종이 정해져야 상담원 후보가 정해집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관할 판단입니다.
서다혜 —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시면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7회에서 사전상담을 다루는데, 이 질문을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런 형태로 근무합니다. 상시 근무로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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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별지 서식.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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