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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0회] 두 개의 업, 갈림길에서 — 등록이냐 신고냐

소개소를 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잘못 고르는 자리입니다.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 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입니다. 관할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법에는 「둘 다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준수사항) · 확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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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원문과 대조하실 수 있게 출처도 함께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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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이며 유료직업소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