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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채용 사이트들은 「서울청 제2016-11호」 같은 번호를 씁니다. 우리가 받은 번호는 형식이 달랐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번호 형식을 정한 법정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법령·예규·타사 표기를 각각 확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예규)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번호 형식을 정한 법정 규정이 없습니다. 번호는 신고를 받은 관서가 부여하는 관리번호입니다. 법령에는 표기 형식에 따른 효력 차이를 정한 조문이 없으니, 번호의 유효성은 신고확인증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십시오.
1) 법령·예규 원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업무를 정한 예규 전문에 채번 규칙이 없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즉 번호를 어떻게 매길지는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2) 타사 현행 표기 — 2026-09-04에 큰 채용 사이트 세 곳의 표기를 확인해 보니 발급 연도가 2005년·2016년·2019년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각 번호가 발급 당시의 것 그대로인지, 형식 차이의 원인이 발급 시점인지는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형식이 서로 다른 표기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3) 현행 채번 [추정] — 최근 발급분은 전산 채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서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형태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번호 형식을 걱정하는 동안 정작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여섯 가지로 정하는데, 그중 다섯째가 신고번호 표시입니다.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알아보기 쉽게」가 요건입니다. 어딘가에 적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이 한 조문에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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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당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로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직업소개·채용 사업자용 제품을 제공합니다. 「현행 채번 규칙」은 추정이며 관서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