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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말고, 받아 가세요

등록 요건·신고 절차·관리대장·수수료 규정 — 검색하면 광고만 나오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확인한 것인지가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연재 — 소개소 창업, 처음부터 끝까지

등록이냐 신고냐부터 개업 후 의무까지. 우리가 틀린 자리까지 적었습니다

[0회] 두 개의 업, 갈림길에서 — 등록이냐 신고냐

소개소를 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잘못 고르는 자리입니다.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 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입니다. 관할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법에는 「둘 다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준수사항) · 확인 2026-09-04 · 공식 서식 링크

법정 서식

등록·신고·보고에 실제로 내는 서류

유료직업소개 등록 요건 — 신고제와 무엇이 다른가

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지만,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라 관문이 여럿입니다. 임원 자격·사무실 면적·보증보험·직업상담원. 어느 하나가 비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 확인 2026-09-04 · 공식 서식 링크

절차 완주기

우리가 직접 통과한 절차의 기록 — 틀린 자리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접수부터 교부까지, 우리가 받은 번호

신고서를 넣고 확인증을 받기까지 실제로 걸린 날짜와,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은 오기(誤記) 한 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등록제인 유료직업소개와 달리 이쪽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 대신 개시 기한과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 확인 2026-09-04

법령 브리핑

조문 원문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은 정리

왜 우리 신고번호는 「제2016-11호」 형식이 아닌가

큰 채용 사이트들은 「서울청 제2016-11호」 같은 번호를 씁니다. 우리가 받은 번호는 형식이 달랐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옛 번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었고, 그 근거를 법령·예규·타사 표기 세 층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예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 확인 2026-09-04

이곳의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