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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첫 구인처는 내가 아는 직종과 접점부터 후보를 정합니다. 기존 인맥으로 연결할 곳이 없어진 뒤에는 새 구인처를 찾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사 플랫폼 리드 31건에서는 첫 연락이 빠른 건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표본이 작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구인접수대장 2년)·제2항 단서 제1호(필수항목) ·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6호(취업확정자·미취업자 구분 관리) / 자사 플랫폼 리드 데이터(2026-08 기준 31건) 판독 — 표본이 작아 일반 법칙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직업소개사업 영업 현장은 파트너사의 영역이고, 아래에서 「데이터」라고 한 것은 저희 플랫폼에 들어온 채용 의뢰 리드를 읽은 것입니다.*
배윤희 — "처음에 어디부터 연락해야 할까요?"
한주호 — "저는 전에 일하던 업계부터 갔습니다. 4회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내가 아는 직종이 가장 빠릅니다. 모르는 직종은 구인기업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서다혜 — "저희가 리드 31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가지가 보였어요. 31건 범위의 관측이고, 원자료를 함께 내놓기 전에는 일반 법칙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 — 접수부터 첫 연락까지가 짧은 건이 더 빨리 진행됐습니다. 응답 속도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표본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잘 준비해서 늦게 가는 것보다, 빨리 한 번 닿는 편을 저희는 택했습니다.
둘 — 진행이 멈춘 건에는 채용 연기·내부 충원이 사유로 적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유가 얼마나 흔한지는 집계를 함께 제시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춤이 사업자 쪽 잘못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 — 두 차례 연락한 뒤에도 회신이 없던 건은 그 뒤로 진행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연락을 몇 번까지 할지는 각자의 영업 규칙이고, 저희는 그 시간을 새 구인처에 쓰는 편을 택했습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저는 접수 당일 연락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어야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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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직업소개사업 영업 실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자사 플랫폼 리드 기준이며 표본이 작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