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일의 상당수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생깁니다. 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사전 서면계약. 이 순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확인 2026-09-11 · 원문
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가입하고 내려받기받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독촉은 그다음 일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6호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고시도 같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시 I-1).
⛔선불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는 둘뿐이고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있습니다.
고시 I-2 단서 —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꼬입니다. 요금은 계약 체결 «후»에 받고,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쓰고, 취업이 확정된 «뒤»에 받습니다. 성사된 다음에 서명을 받으러 가는 순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명을 거절당하면 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미수금의 상당수가 여기서 생깁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업소 보관분은 2년 비치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한 부만 만들어 사업소가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절차 위반이고, 분쟁이 나면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 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
| 받는 상대 | 고용기간 | 상한 |
|---|---|---|
| 구인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건설일용 | 10% 이하 |
| 구직자 | 3개월 미만 / 이상 | 해당 임금의 1% 이하 |
| 회원제 일용 | 월 단위 | 시간급 최저임금 × 209시간 환산액의 4% 이내 회비 |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이면 충분합니다.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하고, 읽고 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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