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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처 확인 점검표 — 법은 「확인하라」고만 하고 서식을 안 줍니다

구인 하나를 접수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체불사업주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대리인이면 신원을 확인했는지. 그런데 이걸 적는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붙여 엑셀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7호 및 제7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제7호·제8호 · 확인 2026-09-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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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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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할 때마다 해야 하는 일이 법에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합니다. 그중 둘은 구인을 받는 순간 해야 하는 일입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할 것

같은 내용이 시행령 제25조제3호에도 있고, 제25조제7호가 제7조를 끌어와 두 가지를 더합니다 —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말 것」,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할 것」.

그런데 이걸 적는 서식이 없습니다. 대장은 별지 제17호가 있는데, 「확인했다」를 남기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사에서 「이 구인을 접수할 때 확인하셨습니까」를 물으면 기억으로 답해야 합니다.

「구인신청 당시」가 기준입니다

제1호를 다시 보십시오.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올라간 것까지 소급해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접수 후에 확인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접수 시점의 상태를 그때 확인해 두는 것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체불사업주는 어디서 확인하나 — 우리가 직접 붙여 봤습니다

고용24가 2026년 1월 19일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 오픈API를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고용24 안내문 원문이 용도를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기업의 체불사업주 여부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기 위해 API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Y(대상) / N(미대상)이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걸 붙이면서 배운 것 하나를 적습니다. 조회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체불 아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화면은 조용히 정상으로 보이고, 우리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패는 반드시 「모름」으로 남아 미확인 잔량에 계속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표의 판정란에 「미확인」을 뒀습니다. 빈칸이나 「아님」으로 접지 마십시오 — 빈칸은 「안 했다」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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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