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광고를 할 때에는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이라고만 합니다. 간판이나 홈페이지만이 아닙니다 — 문자, 블로그, 카페 글, 전단, 명함까지 전부입니다. 채널별로 네 칸을 채우는 점검표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1호·제13호·제14호 · 확인 2026-09-11 · 원문
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가입하고 내려받기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4호는 짧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 등록번호.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미기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걸립니다. 간판과 홈페이지에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알리는 모든 것이 광고입니다.
⚠️글자 수가 아쉬운 채널일수록 빠집니다. 문자와 SNS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이 등록번호와 위치입니다. 그런데 법은 채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별표 1의2] 제11호 — 전단·명함·신문·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광고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별표 1의2] 제13호 —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2] 제14호 — 사업소 안에 붙이는 것은 광고와 별개 의무입니다. 등록증 · 요금표 ·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 세 가지이고, 요금표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명단은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쉽게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주소를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면 종이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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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