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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은 수수료를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5항은 그 날이 지나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늦게 낸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저희가 2026년 9월 1일에 2건, 9월 4일에 4건, 모두 6건의 상표등록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내면서 밟은 순서와, 조문이 요구하는 것·요구하지 않는 것을 갈라 적었습니다. 저희 6건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거절이유통지·출원공고·등록료 납부·갱신은 겪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제12절에 밝혔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3조제1항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본문·단서·제11호·제12호·제13호·제20호·제21호·제2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3호·제4항·제6항, 제36조제1항제1호~제6호·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5호·제2항~제5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1호~제5호·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제1항 본문·후단·제2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호~제3호·제3항, 제74조, 제76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86조제1항·제2항, 제119조제1항제3호·제3항 본문·단서·제5항 본문·단서·제6항 본문·단서, 제224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제233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조제목만 확인), 제2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8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호~제5호, 제49조, 제50조제2항·제3항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6항 본문·제7항 본문·단서·제8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12항제2호·제15항·제20항 · 발행 2026-10-15 · 확인 2026-10-15 · 원문
상표등록출원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자리는 심사가 아니라 결제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은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5항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저희는 2026년 9월 1일에 2건, 9월 4일에 4건, 모두 6건의 상표등록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문을 짚은 자리와 저희가 틀렸던 자리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누가. 상표법 제3조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입니다. 법인 명의로 낼지 개인 명의로 낼지는 출원서의 출원인 항목(제36조제1항제1호)에서 갈립니다.
몇 건으로. 제38조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표장이 둘이면 출원도 둘입니다. 한 출원서에 영문 표장과 한글 표장을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영문 LINKPLE과 한글 링플을 각각 출원했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지키는 데 출원이 두 건씩 들었습니다.
류에 관한 오해 하나. 제3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합니다. 류가 다르면 안전하다는 결론이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류는 분류이고, 유사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조문은 셋입니다.
가) 제34조제1항제7호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즉 선등록이 있다고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라는 경로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의 자체의 예외도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나) 제35조 — 선출원. 제1항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입니다. 두 한정을 빼면 틀립니다 — 동일·유사라는 한정과 다른 날이라는 한정입니다. 같은 날이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협의 결과 신고를 명하고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3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무효로 된 경우」·「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제1항·제2항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검색에서 보인 계류 건이 나중에 포기되면 선출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제33조 — 식별력. 제1항은 상품의 보통명칭(제1호)·관용상표(제2호)·산지·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제5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제6호)·그 밖에 식별할 수 없는 상표(제7호)를 제외하고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예외입니다 —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실측 교훈 하나 — 이름을 정하고 조사하지 말고, 조사하고 정했습니다. 저희는 상담 기능에 붙일 이름 후보를 두 번 연속으로 잃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저희 주력 상품류에 동일한 호칭의 등록상표가 이미 있었습니다(권리자 상호는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는 순서를 바꿔 후보를 올리기 전에 검색부터 했고, 전 류에서 선행이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골랐습니다. 이름을 먼저 확정하면 화면·인쇄물·문서에 이미 퍼진 뒤에 바꾸게 되고, 그때 비용은 출원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측 교훈 둘 — 검색 결과가 0건이면 검색식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상표 검색에서 「0건」을 받고 선행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널리 알려진 대조 표장을 같은 방식으로 넣어도 0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측정 자체가 무효임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조회할 때마다 대조군을 함께 넣어 도구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0건은 부재가 아니라 측정 실패일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내려면 출원인 식별번호(특허고객번호)가 먼저 있어야 하고, 전자출원에는 인증서 사용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허고객번호의 부여에 관한 조문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이고, 저희는 이 조문의 제목까지만 확인했으므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2026년 8월에 신청 화면의 안내를 그대로 읽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필수 첨부는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였고 규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선택 서류였습니다. ⛔다만 규격·처리기간·첨부 범위는 안내와 서식의 개정 대상이므로 이 자료에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해당 화면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실측 교훈 셋 — 처리기간이 달력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에 신청하면 일요일부터 처리가 시작된다고 전제했다가, 안내 원문이 토·일·공휴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것을 보고 전제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원 일정이 이틀 밀렸습니다. 출원인 등록은 출원일을 만드는 선행 작업이므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 단계를 가장 먼저 끝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표법 제36조제1항은 다음을 적도록 정합니다 — 제1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2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제3호 상표, 제4호 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 제5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사항, 제6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식과 첨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입니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제1호 상표견본, 제2호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3호 시각적 표현, 제4호 소리파일, 제5호 냄새견본, 제6호 동작 영상 기록매체, 제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제8호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여기서 조문을 갈라 읽어야 합니다. 제2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은 서류입니다. 제8호도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의 서류입니다. 문자만으로 된 상표를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 이 둘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목록을 전부 준비해야 한다고 읽으면, 조문이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견본의 규격은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제1항은 「상표견본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는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제1호),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제2호) 등으로 구분합니다. 제3항제1호는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측 교훈 넷 — 「상표의 설명」 칸은 한 번 열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작성 화면에서 상표유형을 적용할 때 뜬 확인창에 확인을 눌렀고, 그 결과 표장 설명 칸이 생기면서 필수 입력 항목이 됐습니다. 비우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칸만 다시 닫을 수도 없어서 출원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문자상표는 제36조제2항의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 뒤부터 같은 확인창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실측 교훈 다섯 — 지정상품은 「찾아서 넣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세목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 추가하고 그 추가한 상태를 적용하는 세 단계를 모두 밟아야 지정상품이 출원서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빼면 적용을 눌러도 조용히 빈 채로 닫혔고, 저희는 같은 실패를 세 번 반복한 뒤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출 전에 출원서 서면을 열어 지정상품 목록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다음 절의 문제가 됩니다.
제37조제1항 본문은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외합니다.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은 이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은 그 기간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절차보완명령서를 송부하도록 합니다. 보완하면 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데, 제4항이 중요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입니다. 제5항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와 함께 읽으면 이 조문의 무게가 보입니다. 선후 다툼은 출원일로 갈리는데, 제37조제1항 각 호에 걸리면 출원일이 제출일이 아니라 보완서 도달일로 밀립니다. 서둘러 내는 것보다, 다섯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내는 쪽이 출원일을 지키는 길입니다.
납부기한은 이 자료의 첫 문단에 적은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입니다.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이고, 제2항의 공휴일 특례가 있으며, 제15항에 따라 그 날이 지나 낸 것은 반환됩니다.
내지 않으면 상표법 제39조제2호가 작동합니다 —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 보정명령에 따른 납부는 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4호가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지,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가 정합니다. ⛔이 자료는 수수료 금액을 한 건도 적지 않습니다. 개정 대상이므로 납부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현행 규칙으로 확인하십시오. 납부 수단은 같은 규칙 제8조제12항이 현금(제1호),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수단(제2호), 지정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제3호), 금융결제원의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제4호)로 정하고, 제20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측 교훈 여섯 — 결제를 묶었더니 대행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날 접수한 2건을 한 번에 결제했고, 건별로 결제했을 때보다 납부 대행 수수료가 조금 적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제20항에 따라 정해지고 바뀝니다). 적어 둘 것은 방향입니다 — 대행 수수료는 결제 건마다 붙으므로, 같은 날 여러 건을 낼 때는 결제를 묶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 번만 붙는다」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틀렸고, 실제 청구 내역을 보고서야 구조를 알았습니다.
★실측 교훈 일곱 — 저희는 저희가 몇 건을 냈는지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9월 4일 출원을 2건으로 기록해 두었는데, 뒤에 납부내역과 보관함 두 화면을 맞춰 보니 4건이었습니다. 같은 표장을 두 개의 상품류에 류마다 따로 냈기 때문이고, 류가 다르므로 중복 납부가 아니었습니다. 건수는 내부 기록이 아니라 관청 화면에서 세야 맞습니다. 저희는 이 착오 때문에 비용 집계를 두 번 고쳤습니다.
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제86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어서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추가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의 사항과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를 적도록 합니다. ★만료일이 원래 상표권에 붙어 간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입니다.
나) 새 출원으로 내기. 같은 표장을 다른 류에 별건으로 출원하면 권리가 따로 생깁니다.
★실측 교훈 여덟 — 금액은 같았지만 관리 단위가 갈렸습니다. 저희는 9월 1일에 두 개 류를 한 출원서로 지정했고, 9월 4일에는 다른 두 개 류를 류마다 따로 출원했습니다. 납부한 출원료 총액은 묶어 낸 경우와 따로 낸 경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같은 표장이 한 건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건의 권리가 됐다는 점이고, 그래서 뒤에 오는 등록료 납부와 갱신을 건별로 챙겨야 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관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53조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예외로 우선심사를 두는데,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제1호는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규칙 제49조가 우선심사신청서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로 정합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위를 당기는 제도이고, 출원일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후 다툼은 제35조의 출원일로 갈립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읽으면 「나중에 내고 우선심사를 걸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조문에 그런 문면은 없습니다.
제54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후단으로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호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위반 등을 거절이유로 열거합니다. ★일부 지정상품만 걸리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된다는 것이 조문입니다.
제55조제1항은 「심사관은 …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후단은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이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보셔야 하고, 2개월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제2항은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경로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5조제3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은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됩니다. 제40조제1항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 기재사항·지정상품·상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를 제1호(재심사 청구기간)·제1호의2(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제2호(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거절결정의 때까지)·제3호(거절결정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제4호로 구분합니다. 제2항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합니다 —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오기(誤記)의 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호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33조가 다섯 가지로 정하고, 그중 제4호는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 제5호는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의 동의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범위를 줄이는 보정은 열려 있고, 넓히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걸립니다.
출원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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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1) 대조 범위 — 상표법·상표법 시행규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단위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조문은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저희 근거 보관분에는 상표법 제35조와 제119조만 있었고, 이번 집필을 위해 제3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5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60조·제68조·제72조·제74조·제76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6조·제224조·제233조와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제49조·제50조, 징수규칙 제7조·제8조를 원문으로 새로 확보했습니다. 확보분을 보관 문서로 편입하는 일은 이 자료와 별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 확보하지 못한 것 — (ㄱ)「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별표 5·별표 6(면제·감경·한시적 감면의 대상과 감면율): 조문 본문만 확보하고 별표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지 않았고, 저희가 관측한 사실(같은 날 낸 특허출원료에는 감면 미신청을 이유로 한 반환 통지가 왔고, 상표 2건에는 오지 않았다)까지만 적었습니다. (ㄴ)같은 규칙 제5조의 금액표: 조제목(「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만 확인하고 금액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개정 대상입니다. (ㄷ)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 상품 명칭 목록: 목록 전체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명칭이 어느 류에 있는지를 이 자료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ㄹ)상표법 제53조제2항제2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상 우선심사 대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대상 요건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ㅁ)별지 제3호서식(상표등록출원서)·별지 제2호서식(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보완서)의 기재 칸 목록: 서식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 칸을 열거하지 않고 서식 번호와 제출처까지만 적었습니다. (ㅂ)유사판단 심사기준: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표장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단정하지 않은 자리 — 개별 표장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 하는지, 감면 대상인지, 우선심사 대상인지는 전부 결론을 적지 않고 조문만 짚은 뒤 관할·전문가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저희 6건의 심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하면 등록된다」는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4) 한정어 보존 — 제35조제1항의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제35조제2항의 「같은 날에」·협의·추첨, 제35조제6항과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의 동의 예외(「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제34조제2항 단서의 판단시점 분기, 제37조제1항 본문의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5항의 「반려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의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3조제2항의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와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부 지정상품 거절, 제55조제1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의2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의 출원공고 생략, 제72조제1항 후단의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제74조의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의 「보전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의 소멸 사유, 제84조제2항 단서의 「끝난 후 6개월 이내」, 제119조제1항제3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제119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5항 단서의 이해관계인 한정, 제119조제6항 단서의 소멸시점, 징수규칙 제7조제7항 단서, 제8조제2항의 공휴일 특례, 제8조제7항 단서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5) 없는 의무를 만들지 않은 자리 — (ㄱ)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가 특정 표장 유형에만 첨부하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문자만으로 된 상표의 전원 첨부 서류로 적지 않았습니다. (ㄴ)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8호)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의 서류이므로 직접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갈라 적었습니다. (ㄷ)우선심사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신청해도 출원일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53조제1항과 함께 적었습니다. (ㄹ)갱신은 제84조제2항의 기간 내 신청 사항이고 자동이 아니므로, 「매년 내는 비용」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ㅁ)등록 전 단계에서 등록상표 표시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고, 반대로 제224조제1항제1호·제2호가 금지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적었습니다. (6) 미경험 고지 — 저희는 2026년 9월에 문자 표장 2개를 4개 상품류에 걸쳐 6건 출원해 수수료를 완납한 데까지만 겪었습니다. 도형(로고) 상표 출원,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제출, 보정·분할출원, 재심사 청구,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등록결정과 설정등록료 납부, 상표등록증 수령,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 심판·취소심판, 대리인 선임, 조약우선권 주장, 국제출원은 겪지 않았습니다. 해당 절들이 조문 인용임을 제12절에 명시했습니다. (7) 이해관계 고지 — 한국피플소프트(주)는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 자료에서 다루는 상표등록출원을 직접 한 당사자입니다. 저희 출원은 전부 심사 중이므로 제11절의 표시 규율(등록 전에는 등록상표인 것같이 표시하지 않는다)은 저희에게도 똑같이 걸립니다. ⛔출원번호는 대외 게시물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8)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창업 연재의 상표 회차는 「지금 출원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읽는 글이고, 선출원의 뜻과 어느 류를 낼지를 다룹니다. 이 자료는 출원인 등록부터 수수료 납부·심사·등록료·갱신까지의 순서표이고, 출원일이 밀리는 자리(제37조)와 수수료 납부기한(징수규칙 제8조)을 조문으로 못 박은 것이 중복되지 않는 축입니다. (9) 실측 교훈은 전부 2026-08-20부터 2026-09-09까지의 저희 기록이고, 조문 해석이 아니라 관측 진술입니다. 금액은 개정 대상이므로 한 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