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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직원명단 [별지 제43호] —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게시용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아는 분이 많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종사자명부는 등록 신청 때 내고 2년간 비치하는 서류, 직원명단은 사업소 안에 «붙이는» 부착물입니다. 직원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4호 다목 · 확인 2026-09-11 · 원문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종사자명부 직원명단
서식 별지 제15호 별지 제43호
성격 등록 신청 첨부 + 비치 사업소 내부 부착
근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별표 1의2] 제14호 다목
기간 2년 보존 상시 게시

이름이 닮아서 하나만 챙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하는 것과 붙이는 것은 다른 의무입니다.

종사자명부 — 등록 때 한 번, 그리고 계속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낼 때 첨부하는 서류 중 하나가 종사자명부입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제26조제1항제1호가 이를 2년 비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명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명단 — 붙이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별표 1의2] 제14호는 사업소 내부에 세 가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가. 등록증 / 나. 요금표 / 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 그런데 다목에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직업소개소 내부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직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제 조건이 세 개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주소를 게시하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두기만 하고 사업소 안에 아무 안내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양식을 만들어 드리지 않는가

두 서식 모두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밖입니다. 승인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은 구인접수대장(제17호 계열)과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제18호 계열)뿐입니다. 종사자명부는 제1호라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명단은 애초에 제26조의 비치 목록이 아니라 [별표 1의2]의 부착물입니다. 원본 서식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원문 보기」에서 시행규칙의 별표·서식 탭으로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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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