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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영업을 마칠 때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던 구직자 개인정보의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5조(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제36조의2(폐업신고 후 재신고 시 지위 승계 — 타인 양도 절차 아님)·제50조제2항제1호(폐업 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파기 — 보존의무가 있으면 분리 저장·관리)·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부가가치세법(세무 폐업신고 — 관할 현행 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당사는 세무대리·세무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폐업 때 해야 하는 신고의 존재와 기한만 다룹니다. 세무 폐업의 구체적 절차·세액 정산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인허가 승계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그만두시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 쪽과 세무 쪽 둘 다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배윤희 — "안 하면요?"
서다혜 — "직업안정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제35조).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제1호). 신고를 빠뜨리면 행정상 폐업 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신고 상태와 남는 의무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세무 폐업신고의 현행 기한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문 닫으면 갖고 있던 이력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윤희 — "그냥 두면요?"
한주호 — "그대로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폐업 후에도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41회에서 파기 기준을 정해 두라고 한 게 여기서 실물이 됩니다."
서다혜 —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십시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파기한 대상·시점·방법을 적어 두면 뒤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록 자체의 법적 의무와 보존기간은 관할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요?"
서다혜 — "여기는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지위 승계 조문(제36조의2)이 있긴 한데, 그건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신고·등록한 경우 종전 지위와 위반 이력이 이어진다는 규정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을 넘길 때 등록이 따라간다는 조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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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플랫폼 사업자이며, 이 회차의 폐업·승계를 직접 겪은 영역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저희 서비스 가입과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승계·양도는 관할·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