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시작하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절반입니다. 닫는 절차도 정해져 있고, 안 하면 뒤끝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건 남겨 둔 개인정보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의2(폐업신고 후 재신고 시 지위 승계 — 타인 양도 절차 아님),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 개인정보보호법(파기) · 확인 2026-09-06
⚠️ 승계·양도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관할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그만두시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 쪽과 세무 쪽 둘 다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배윤희 — 안 하면요?
서다혜 — 등록·신고가 살아 있는 채로 남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영업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시 의무도 남은 것처럼 되고요.
한주호 —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문 닫으면 갖고 있던 이력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윤희 — 그냥 두면요?
한주호 — 방치됩니다. 그리고 방치된 개인정보는 언제든 사고가 됩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책임은 안 끝나요. 41회에서 파기 기준을 정해 두라고 한 게 여기서 실물이 됩니다.
서다혜 — 폐업 시에는 파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요.
배윤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요?
서다혜 — 여기는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지위 승계 조문(제36조의2)이 있긴 한데, 그건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신고·등록한 경우 종전 지위와 위반 이력이 이어진다는 규정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을 넘길 때 등록이 따라간다는 조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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