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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엑셀로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소개사업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언제 도구가 필요해지는가 — 우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쪽이므로 「쓰라」가 아니라 판단 기준만 적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법률 제20121호, 시행 2024-07-24)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6호, 시행 2024-06-12)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 제1항 8종 서류의 2년 비치, 제2항 본문 서식 변경 승인·단서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필수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플랫폼·도구를 도입할지 여부 자체는 법이 정하지 않은 경영 판단 영역이며, 법정 장부의 항목·보존·서식 요건은 도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저희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차는 저희 이해관계가 걸린 주제이므로, 「쓰라」가 아니라 판단 기준만 적습니다. 결론은 읽는 분이 내리십시오.
배윤희 — "처음부터 시스템을 사야 하나요?"
한주호 — "아니요. 저는 한동안 엑셀로 했습니다. 혼자 하고 건수가 적으면 엑셀이 더 빠릅니다. 도구를 배우는 시간이 더 들어요."
배윤희 — "그럼 언제요?"
한주호 — "1번이 시작입니다. 혼자일 땐 진행 상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둘이 되면 그 기억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연락했나 네가 했나」가 생겨요."
서다혜 — "3번은 비용이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기록이 있는데 보고할 때 다시 만들고 있다면,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다만 업무 기록이 법정 대장을 그대로 대신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구인접수대장과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필수항목을 모두 담으면 승인 없이 서식을 바꿔 쓸 수 있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장부·서류는 2년간 갖춰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그 조건을 지키는 구조라면 대장을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다혜 — "반대로 종사자명부·소개요금약정서처럼 단서 밖의 서식은 변경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식으로 바꿔도 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법은 장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직업안정법 제39조) — 전산화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차는 법 요건이 아니라 판단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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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직업소개사업·서치펌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 주제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밝히고 판단 기준만 적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직업안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체 양식의 승인 필요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