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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업소를 추가하면 직업상담원(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과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이 사업소마다 다시 붙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자본금 가산도 있습니다. 확장 전에는 직업상담원 배치뿐 아니라 법인 유형별 자본금과 사업소별 손해배상 보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등록 —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제19조제2항(둘 이상의 사업소 제한과 그 예외)·제22조제2항(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과 단서 2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등록요건 — 법인의 자본금·임원 자격)·제21조제5항(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위임)·제34조의2제1항(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 서류)·제18조(시설기준 — 구체 내용은 관할 현행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삭제된 조문이어서 근거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확장 요건은 관할 판단입니다. 신설 전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확장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배윤희 — "지점을 내면 등록을 또 하나요?"
서다혜 — "사업소 단위로 봅니다. 법 제19조제2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고 하고, 사업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요건이 사업소마다 다시 붙는다는 뜻입니다."
서다혜 —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별로 1명 이상입니다(5·21회).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고용하지 않을 수 있고, 동거하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2조제2항 단서). 이 예외가 우리 사업소에 적용되는지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시설도 그 사무소가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위임하고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18조에 있으니, 면적 등 구체 기준은 제18조 현행 조문과 관할에서 확인하십시오(19회)."
서다혜 — "돈 쪽도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납입자본금 5천만원에 추가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이 가산됩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12회). 개인사업자와 그 밖의 법인 유형은 적용 요건을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제1항·20회)."
한주호 — "그래서 확장 전에는 자격자 배치와 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법인 유형별 자본금, 사업소별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격 요건은 사람을 구해야 채워지는 항목이라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배윤희 — "그럼 하나로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주호 — "지역 수요와 구인기업·구직자의 이동 범위를 확인하신 뒤 분리 운영의 이점을 판단하십시오. 지역별 이용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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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차의 사업소 추가는 저희가 직접 겪은 영역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확장 요건과 절차는 관할 기관·전문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