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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47회] 사무소를 늘릴 때

두 번째 사무소는 첫 번째의 복사가 아닙니다. 요건이 사업소별로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자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가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사업소별 등록요건), 같은 법 제22조(사업소별 직업상담원) · 확인 2026-09-06

⚠️ 확장 요건은 관할 판단입니다. 신설 전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확장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지점을 내면 등록을 또 하나요?

서다혜사업소 단위로 봅니다. 직업상담원도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이에요(5·21회). 면적 요건도 그 사무소가 충족해야 하고요. 자본금 기준도 사업소를 늘리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12회).

한주호 — 그래서 확장은 사람 문제가 됩니다.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자격자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돈이 있으면 되는데, 자격자는 돈만으로 안 돼요.

하나로 크게 할까, 나눌까

배윤희 — 그럼 하나로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주호 — 소개는 지역 사업이라 가까이 있는 게 값입니다. 구인기업이 「우리 동네 사람」을 찾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한주호 — 다만 늘리기 전에 하나만 보세요. 첫 사무소가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 걸 복사하면 두 배로 안 굴러갑니다. 제가 확장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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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겪은 영역이 아니며, 확장 요건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