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점검은 잘못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의무를 확인하러 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대개 이 연재에서 계속 나온 서류들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사업정지·등록취소), 제41조(보고·조사) · 확인 2026-09-06
⚠️ 처분 기준은 사안·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 판단은 관할·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점검에서 뭘 보나요?
서다혜 — 대개 서류입니다. 대장, 요금표 게시, 표시 의무, 종사자 자격. 이 연재에서 계속 나온 것들이에요.
한주호 — 그래서 제가 대장을 당일에 쓰라고 계속 말한 겁니다. 점검 전날 몰아 쓰면 티가 납니다. 필체도 잉크도 같고, 날짜별 기록의 밀도가 이상하거든요.
| 항목 | 있어야 할 상태 | 회차 |
|---|---|---|
| 구인·구직 관리대장 | 당일 기록 | 37 |
| 요금표 게시 | 사업소 · 홈페이지 | 33 |
| 표시 의무 | 번호 · 상호 · 주소 | 32 |
| 종사자 자격 | 명부와 실제가 일치 | 21 |
| 보증보험 | 유효기간 내 | 20 |
서다혜 — 네 번째 줄이 자주 어긋납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명부를 안 고친 경우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과 명부가 다르면, 자격이 있어도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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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점검을 받아 본 영역이 아닙니다. 처분 기준은 관할·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