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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점검은 법 위반 사실과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하러 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대개 이 연재에서 계속 나온 서류들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 제2항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장부·물건 조사 및 관계인 질문, 제3항 조사계획 사전통지 및 그 단서),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 제1항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 단서: 제2호(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3항 정지·취소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제36조의3(청문),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항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 기재), 제34조의2제1항(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장부·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2년), [별표 1의2] 제14호(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 / 요금표 크기 가로 25㎝ 이상 × 세로 36㎝ 이상 / 홈페이지 게재 예외는 다목 직원명단에만 해당),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 [별표 2]. ⚠️별표 2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 *처분 기준은 사안·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 판단은 관할·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점검에서 뭘 보나요?"
서다혜 — "조문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 제41조제2항). 그러니 법 위반 사실과 의무 이행 상태를 같이 봅니다. 실제로 꺼내 보는 것은 대개 서류예요. 대장, 요금표 부착, 광고 표시, 종사자명부. 이 연재에서 계속 나온 것들입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제가 대장을 당일에 쓰라고 계속 말한 겁니다. 법이 「당일」을 정해 둔 건 아니고 제 실무 습관입니다. 점검 전날 몰아 쓰면 티가 납니다. 필체도 잉크도 같고, 날짜별 기록의 밀도가 이상하거든요."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아래 다섯 줄이 점검 대상 전부가 아닙니다. 법정 장부·서류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여덟 가지가 있고, [별표 2]가 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항목은 38개입니다. 이 표는 그중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다섯을 뽑은 것입니다. 전수 점검표는 행정처분기준 전수 — 1차 위반부터 등록취소인 10개 항목에 있습니다.
| 항목 | 있어야 할 상태 | 회차 |
|---|---|---|
| 구인·구직 관리대장 | 접수·소개 내용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2년 보관 | 37 |
| 요금표 부착 | 직업소개소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가로 25㎝ 이상 × 세로 36㎝ 이상 | 33 |
| 광고 표시 의무 | 직업소개소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 등록번호 | 32 |
| 종사자명부 | 작성하여 2년 갖추어 둠 | 21 |
| 손해배상책임 보장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상태 유지 | 20 |
서다혜 —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요금표는 홈페이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로 내부 부착을 면해 주는 것은 직원명단뿐이에요(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 다목 단서)."
서다혜 — "네 번째 줄이 자주 어긋납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명부를 안 고친 경우요. 종사자명부는 작성해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다만 인력이 바뀌었을 때의 수정 시한과 절차는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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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점검을 받아 본 영역이 아닙니다. 처분 기준은 관할·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