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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45회] 법이 바뀌었다 — 개정 따라잡기

우리가 이 연재에 확인 날짜를 계속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은 바뀌고, 바뀐 걸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관보에 실리고, 시행일이 되면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개정 확인) — 자사 법령 감시 자동화 운영 경험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개정되면 통지가 오나요?

서다혜안 옵니다. 관보에 실리고, 시행일이 되면 그날부터 적용돼요.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주호 — 저희는 그래서 자동으로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몇 개 법령의 현행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바뀌면 알림이 오게 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배윤희 — 저는 그런 걸 못 만드는데요.

한주호 — 안 만들어도 됩니다. 분기에 한 번 날짜를 정해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업 관련 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주호 —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주기예요. 「생각날 때 본다」는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자동화하기 전에도 분기 첫 주 월요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나

대상
직업안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우리 업의 뼈대
수수료 관련 고시 가장 자주 바뀐다(33·38회)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가 계속 강화되는 축
최저임금 고시 구인정보 게재 기준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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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법령 감시 자동화는 자사 운영 사례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