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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우리가 이 연재에 확인 날짜를 계속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은 바뀌고, 바뀐 걸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관보에 실리고, 시행일이 되면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법률 제20121호, 시행 2024-07-24 — 연혁: 2018·2019·2020·2021·2024년 개정 공포, 법률 제21787호 2026-12-10 시행 예정),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공포·같은 날 시행)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28조제6호(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게재 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06-12 개정·같은 날 시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 · 현행여부 Y),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1조·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 감시 자동화는 자사 운영 사례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배윤희 — "개정되면 통지가 오나요?"
서다혜 — "안 옵니다. 관보에 실리고, 시행일이 되면 그날부터 적용돼요.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면책 여부는 위반 유형과 제재 조문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사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주호 — "저희는 그래서 자동으로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몇 개 법령의 현행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바뀌면 알림이 오게 했어요."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배윤희 — "저는 그런 걸 못 만드는데요."
한주호 — "안 만들어도 됩니다. 분기에 한 번 날짜를 정해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업 관련 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서다혜 — "다만 분기 점검이 모든 개정을 제때 잡아 준다고 보지는 마세요. 공포된 날 바로 시행되는 개정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20호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시행규칙도 고용노동부령 제416호가 2024년 6월 12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정기 점검 사이에 몇 달을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서다혜 — "그래서 확인할 때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함께 봅니다. 확인 주기는 사업 위험에 맞춰 정하세요."
한주호 —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주기예요. 「생각날 때 본다」는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자동화하기 전에도 분기 첫 주 월요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 대상 | 왜 |
|---|---|
| 직업안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등록요건·신고·준수사항을 정한 법령(시행령 제21조·제28조) |
| 수수료 관련 고시 | 요금표와 계약 문안에 바로 걸린다(33·38회) |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이용·제공·파기·안전조치 문안에 걸린다(41회) |
| 최저임금 고시 | 구인정보 게재 기준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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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용한 공포번호·시행일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법령 감시 자동화는 자사 운영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전문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