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람을 쓰는 순간 다른 법의 세계가 열립니다. 소개소는 남의 채용을 돕는 일인데, 정작 자기 채용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면 명시), 4대보험 관계 법령, 직업안정법 제22조(직업상담원) · 확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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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면요?
서다혜 —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야 하고,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요.
한주호 — 그리고 프리랜서로 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걸립니다.
한주호 — 실질이 근로면 근로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어도,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배윤희 —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서다혜 — 됩니다. 4대보험 소급, 퇴직금, 연차. 한꺼번에 옵니다. 아끼려다 몇 배로 나가는 대표적인 자리예요.
한주호 — 소개소가 이걸 틀리면 특히 아픕니다. 남의 채용을 돕는 회사가 자기 채용에서 걸리는 거니까요. 구인기업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배윤희 — 아르바이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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