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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채용에서는 사업자 자신이 사용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근로자 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항 명시 의무 / 제2항 서면 교부 대상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로 한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55조ㆍ제60조 적용 제외), 제60조제1항ㆍ제2항(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ㆍ계속근로기간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ㆍ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제외),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및 단서, 제3항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의 직업소개 사무 금지). ⚠️4대보험의 보험별 가입 대상ㆍ적용 제외ㆍ신고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기관의 현행 기준 확인 대상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노무 판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면요?"
서다혜 — "근로자면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명시」와 「서면 교부」는 범위가 다릅니다 — 조문이 서면 교부 대상을 따로 열거해 두었어요."
서다혜 — "4대보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보험별로 가입 대상·적용 제외·신고기한이 다르니 관할 기관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그리고 프리랜서로 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걸립니다."
한주호 — "계약서 제목이 근로자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한주호 — "조문은 출근 시간 지정이나 지휘·감독 같은 개별 사정을 판단 공식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과 사실관계를 보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노무 전문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윤희 —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서다혜 —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의무를 뒤늦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무엇 | 요건·제외 | 근거 |
|---|---|---|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
| 주휴·연차의 적용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퇴직급여제도 | 설정 의무가 원칙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서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단서 |
| 4대보험 | 보험별로 가입 대상·적용 제외·소급 범위가 다름 — 관할 기관 현행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서다혜 — "조건 없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계속근로기간·출근율 같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잘못 판단하면 미지급 법정 금품 등을 뒤늦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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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사업자용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07-01, 법률 제21475호]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법률 제20121호] 문면으로 대조했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별 가입 대상·적용 제외·신고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기관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개별 노무 판단은 전문가·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