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 수수료는 용역 매출입니다. 물건을 안 팔아도 세금계산서가 오갑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 — 언제를 매출로 잡느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용역 공급·세금계산서), 법인세법(수익 인식) · 확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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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서다혜 — 받는 방식과 증빙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출은 어떻게 받았든 신고 대상이에요. 현금으로 받는다고 매출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한주호 —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시점입니다. 언제를 매출로 잡느냐.
배윤희 — 돈이 들어온 날 아닌가요?
한주호 — 그게 단순한 답인데, 성사와 입금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답이 이미 있어요. 38·39회에서 계약서에 수취 시점을 적어 두면 회계 처리도 그걸 따라옵니다.
한주호 — 저는 이걸 「계약서가 회계를 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계약서를 대충 쓰면 회계도 매번 판단해야 해요.
| 무엇 | 어떻게 |
|---|---|
| 매출 | 소개 수수료 = 용역 |
|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약서 · 대장(37회) |
| 시점 | 계약서에 정한 수취 시점과 맞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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