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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 수수료는 용역 매출입니다. 물건을 안 팔아도 세금계산서가 오갑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 — 언제를 매출로 잡느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용역 공급·세금계산서), 법인세법(수익 인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장부 비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1·2(소개요금 수취 시점·서면계약)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당사는 세무대리·세무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곳이 아니고, 이 글은 일정의 존재와 서류 준비만 다룹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기한·세액·신고 방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 당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배윤희 —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서다혜 — "받는 방식과 증빙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 유형에 따라 갈리니 그건 세무 쪽에서 확인하셔야 하고요. 다만 현금으로 받아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 금전출납부와 금전출납 명세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해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8호). 현금으로 받는다고 매출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한주호 —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시점입니다. 언제를 매출로 잡느냐."
배윤희 — "돈이 들어온 날 아닌가요?"
한주호 — "그게 단순한 답인데, 성사와 입금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답이 이미 있어요. 38·39회에서 계약서에 수취 시점을 적어 두면 회계 처리도 그걸 따라옵니다."
한주호 — "단, 계약서로 법정 시점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을 수 있고(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1.),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Ⅰ.2. 단서)."
한주호 — "저는 이걸 「계약서가 회계를 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계약서를 대충 쓰면 회계도 매번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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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