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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반기 업무는 관청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내는 보고가 아닙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장부·서류 1호~8호 각 보존 2년 — 단서: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제2호 구인신청서·제4호 구직신청서·제6호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제7호 일용근로자 회원명부는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 관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종전 시행규칙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는 삭제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이 회차는 2026-09-06에 전면 고쳐 다시 올린 글입니다. 처음 발행분은 폐지된 조문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도 아래에 적었습니다.*
배윤희 —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서다혜 — "그 안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서다혜 — "종전 시행규칙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구인·구직·취업현황 보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그 조문은 「삭제」입니다. 종전 조문의 보고 주기와 기한 문면은 당시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은 보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서다혜 — "남아 있는 건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입니다. 다만 주어가 다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배윤희 — "그럼 제가 내는 게 아니네요?"
서다혜 — "행정기관 사이의 통보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조문에 「반기」와 「다음 달 20일」이 적혀 있어 사업자가 내는 보고로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한주호 — "보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어 두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서다혜 —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서식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26조 제1항은 1호부터 8호까지 여덟 항목을 열거합니다."
| 무엇 | 서식 | 보존 |
|---|---|---|
| 종사자명부 | 별지 제15호 | 2년 |
| 구인신청서 | 별지 제1호 | 2년 (일용근로자 소개는 생략 가능) |
| 구인접수대장 | 별지 제17호·제17호의2 | 2년 |
| 구직신청서 | 별지 제2호 | 2년 (일용근로자 소개는 생략 가능) |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별지 제18호·제18호의2 | 2년 |
| 소개요금약정서 | 별지 제20호 | 2년 (일용근로자 소개는 생략 가능) |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 별지 제22호의2 | 2년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별지 서식 없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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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2026-09-06 전면 재작성 — 초판은 폐지된 시행규칙 제27조를 현행 의무로 안내했습니다. 시행규칙[시행 2024-06-12] 원문 대조로 정정했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