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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42회] 정기 의무 — 내가 내는 것과 관청이 하는 것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반기 업무는 관청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내는 보고가 아닙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비치), 시행규칙 제26조(장부·서식·보존 2년), 제28조(현황 통보 — 관청 의무). ⚠️종전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는 삭제 · 확인 2026-09-06

⚠️ 이 회차는 2026-09-06에 전면 고쳐 다시 올린 글입니다. 처음 발행분은 폐지된 조문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도 아래에 적었습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서다혜 — 그 안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서다혜 — 종전 시행규칙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기별 구인·구직·취업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그 조문은 「삭제」입니다.

그럼 반기 업무는 무엇인가

서다혜 — 남아 있는 건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입니다. 다만 주어가 다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배윤희 — 그럼 제가 내는 게 아니네요?

서다혜행정기관 사이의 통보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반기 20일」이라는 날짜가 같아서 헷갈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상시 의무는 있습니다 — 장부

한주호 — 보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어 두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서다혜법 제39조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서식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 서식 보존
구인접수대장 별지 제17호·제17호의2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별지 제18호·제18호의2 2년
구인신청서 별지 제1호 2년
구직신청서 별지 제2호 2년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2년
소개요금약정서 별지 제20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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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2026-09-06 전면 재작성 — 초판은 폐지된 시행규칙 제27조를 현행 의무로 안내했습니다. 시행규칙[시행 2024-06-12] 원문 대조로 정정했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