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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이력서에는 성명·연락처·경력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개인정보입니다. 구인기업에 이력서를 넘기는 것은 제3자 제공이므로, 수집·이용과 제공의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두 단계 모두 동의를 근거로 한다면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제15조(수집·이용)·제16조(수집 제한)·제17조(제공)·제21조(파기)·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9조(안전조치)·제30조(처리방침)·제31조(보호책임자)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 조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개별 의무의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처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은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다혜 — "동의는 시작입니다. 수집 → 이용 → 제공 → 보관 → 파기까지 각 단계에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제공입니다."
서다혜 — "구인기업에 이력서를 넘기는 게 제3자 제공입니다.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은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단계 모두 동의를 근거로 한다면,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하나의 체크박스로 뭉뚱그리면 동의가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주호 — "저는 처음에 이걸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내 이력서가 왜 저기 갔습니까」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배윤희 — "기억으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줬는지 제공 이력을 남겨 두면 그 문의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답하기 어렵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주호 — "다만 법정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서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가 대상 서식과 비치기간(2년), 일용근로자 예외를 정해 둡니다. 그 장부와 별도로 어떤 제공 기록을 남길지는 사업 형태와 적용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아래 네 항목은 법정 의무 전체가 아니라 실무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최소수집(제16조) ·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제30조) · 정보주체 권리 대응(제4조·제35조) · 보호책임 체계(제31조·제30조의3) 같은 의무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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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