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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41회]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것

이력서는 개인정보 덩어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인기업에 이력서를 넘기는 것은 제3자 제공입니다 — 동의를 나눠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수집·이용·제3자 제공·파기·안전조치) · 확인 2026-09-06

⚠️ 개별 의무의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처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은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다혜 — 동의는 시작입니다. 수집 → 이용 → 제공 → 보관 → 파기까지 각 단계에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소개소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제공입니다.

서다혜구인기업에 이력서를 넘기는 게 제3자 제공입니다.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받아야 해요. 하나의 체크박스로 뭉뚱그리면 동의가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주호 — 저는 처음에 이걸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내 이력서가 왜 저기 갔습니까」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배윤희 — 기억으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줬는지 기록이 없으면 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가 끝납니다. 법 이전에 장사가 안 되는 문제예요.

최소한 갖출 넷

무엇 어떻게
동의 절차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을 나눠서
제공 기록 언제 · 누구에게 · 무엇을
보관 물리적·전자적 잠금(27회 캐비닛)
파기 기준 언제 ·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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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적용 범위 판단은 전문가·소관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