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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40회] 미수금이 생겼다

소개는 일이 끝난 뒤에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구조적으로 생깁니다. 대응 순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 생기게 하는 쪽입니다.

근거 민법(채권), 상법(소멸시효)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상담 · 확인 2026-09-06

⚠️ 법적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주호 — 순서가 있습니다. 1) 확인 2) 독촉 3) 문서 4) 절차. 대부분 2)에서 해결되고, 3)까지 가면 상당수가 들어옵니다.

배윤희 — 「확인」이 왜 먼저인가요?

한주호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결재가 걸려 있거나. 처음부터 독촉으로 가면 관계만 상합니다.

문서 단계

서다혜 — 3)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깁니다. 나중에 절차로 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서다혜 — 그리고 37회의 대장이 여기서 쓰입니다. 언제 성사됐고 누가 입사했는지 — 그게 청구의 근거예요. 대장이 부정확하면 청구 근거가 부정확한 겁니다.

안 생기게 하는 쪽이 90%입니다

한주호 —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 절차보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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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겪은 영역이 아니며, 법적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