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유료직업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와 입금 사이가 벌어지면 미수금이 생깁니다. 대응 순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 생기게 하는 쪽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요금 수취 시점 —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후, 단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 소개는 예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호(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장부·서류와 각 2년 보존 — 일용근로자 직업소개는 제2호·제4호·제6호 예외)·같은 조 제2항제2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필수항목), 민법(채권)·상법(소멸시효) — 이 두 법은 원문 대조 범위 밖이므로 개별 판단은 전문가 상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법적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윤희 —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주호 — "순서가 있습니다. 1) 확인 2) 독촉 3) 문서 4) 절차. 단계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앞 단계에서 끝나면 비용도 관계도 덜 상하니, 1)부터 차례로 밟으십시오."
배윤희 — "「확인」이 왜 먼저인가요?"
한주호 —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결재가 걸려 있거나. 처음부터 독촉으로 가면 관계만 상합니다."
서다혜 — "3)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깁니다. 나중에 절차로 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서다혜 — "그리고 37회의 대장이 여기서 쓰입니다.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필수항목은 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희망직종·직업소개일자·사업체명·직종·취업결정여부·임금·근로계약기간·소개요금이에요 — 청구액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소개요금약정서와 금전출납부까지 같이 봐야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직업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장이 부정확하면 청구 근거가 부정확한 겁니다."
한주호 —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 절차보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요금 수취 시점과 장부 관련 조문은 법제처 공개 원문을 2026-10-13 다시 대조해 인용했습니다. 민법·상법 원문은 대조 범위에 넣지 않았으므로 근거란에 그 사실을 적었습니다. ⚠️미경험 고지 — 우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직접 운영해 소개요금을 징수하거나 미수금을 회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파트너 구독료를 받습니다. 다만 이 회차의 대응 순서와 점검표는 저희 서비스 가입과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채권 회수 절차와 소멸시효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