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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9회]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다

소개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말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이일수록 적어야 합니다 — 아는 사이라서 안 적었다가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거 민법(계약), 개인정보보호법(제3자 제공), 직업안정법(업무 범위) · 확인 2026-09-06

⚠️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 문안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처음엔 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아는 사이라서요. 그러다 한 번 크게 물렸습니다.

배윤희 — 아는 사이면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한주호 — 편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는 사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서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되고, 관계까지 잃습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적으세요.

최소한 넷

서다혜 —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넷이면 시작은 됩니다.

1) 무엇을 하는가 2) 얼마를 언제 받는가 3)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4)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주호3)이 핵심입니다. 입사한 사람이 2주 만에 나가면? 그때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감정 싸움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것

항목
업무 범위 소개인가 정보제공인가 — 우리 자격과 맞아야 한다(26회)
수수료·수취 시점 38회
조기 퇴사 처리 반환할 것인가 재소개할 것인가
개인정보 제공 범위·보관·파기(41회)
분쟁 해결 관할·절차
이어지는 내용은 회원에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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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계약 문안의 효력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