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구두로만 합의하면 업무 범위와 수수료 조건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사이에서도 업무 범위와 대금을 문서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업무계약서와 별도로 법정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제8호(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 같은 법 제19조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 등록)·제23조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별지 제20호서식 소개요금약정서 2년 비치)·같은 조 제1항 단서(일용근로자 직업소개는 작성·비치 제외 가능)·같은 조 제2항(서식 변경은 관할 승인 — 제3호·제5호만 단서로 승인 불요),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소개요금약정서 3부 작성 —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 각 1부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제3자 제공 동의 시 고지사항)·제21조제1항 및 단서(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다른 법령상 보존은 예외), 민법(계약 일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 문안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한주호 — "처음엔 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아는 사이라서요. 그러다 한 번 크게 물렸습니다."
배윤희 — "아는 사이면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한주호 — "편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는 사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서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되고, 관계까지 잃습니다. 아는 사이에서도 업무 범위와 대금은 적어 둡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서다혜 — "구인기업과 맺는 업무계약서는 넷부터 적습니다. 이 넷이면 출발점은 됩니다."
1) 무엇을 하는가 2) 얼마를 언제 받는가 3)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4)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주호 — "3)이 핵심입니다. 입사한 사람이 2주 만에 나가면? 그때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감정 싸움입니다."
서다혜 — "다만 이 넷은 업무계약서의 출발점이고, 법정 서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 제20호서식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춰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는 이 약정서를 2년 작성해 갖춰 두도록 하고,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은 3부를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이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서식이 사업에 맞지 않아 바꿔 쓰려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왜 |
|---|---|
| 업무 범위 | 소개인가 정보제공인가 — 우리 등록·신고 범위와 맞아야 한다(26회) |
| 수수료·수취 시점 | 38회 |
| 조기 퇴사 처리 | 반환할 것인가 재소개할 것인가 |
| 개인정보 | 제3자 제공 동의의 법정 고지사항·보유기간·파기(41회) |
| 분쟁 해결 | 관할·절차 |
서다혜 — "첫 줄을 눈여겨보세요. 계약 명칭보다 실제로 하는 일을 봅니다.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 직업소개이고(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대상입니다(제19조제1항). 매체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 대상이고(제2조의2제8호·제23조제1항), 둘은 같은 자격이 아닙니다. 신고한 직업정보제공의 범위를 넘는 업무를 맡기 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알선한다」고 적어 두면, 실제로 한 일을 다툴 때 그 문서가 자료가 됩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사업자용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법률 제20121호]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6호, 시행 2024-06-12]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09-11, 법률 제21445호] 문면으로 대조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2026-12-10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므로 현행 문면은 관할·법제처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약 문안의 효력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