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말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이일수록 적어야 합니다 — 아는 사이라서 안 적었다가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거 민법(계약), 개인정보보호법(제3자 제공), 직업안정법(업무 범위) · 확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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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처음엔 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아는 사이라서요. 그러다 한 번 크게 물렸습니다.
배윤희 — 아는 사이면 오히려 편하지 않나요?
한주호 — 편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는 사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서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되고, 관계까지 잃습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적으세요.
서다혜 —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넷이면 시작은 됩니다.
1) 무엇을 하는가 2) 얼마를 언제 받는가 3)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4)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주호 — 3)이 핵심입니다. 입사한 사람이 2주 만에 나가면? 그때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감정 싸움입니다.
| 항목 | 왜 |
|---|---|
| 업무 범위 | 소개인가 정보제공인가 — 우리 자격과 맞아야 한다(26회) |
| 수수료·수취 시점 | 38회 |
| 조기 퇴사 처리 | 반환할 것인가 재소개할 것인가 |
| 개인정보 | 제공 범위·보관·파기(41회) |
| 분쟁 해결 | 관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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