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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8회]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가

수수료는 정해진 상한 안에서, 미리 정해서, 게시하고 받습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요금 수취 시점 — 근로계약 체결 후),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상한) · 확인 2026-09-06

⚠️ 상한과 산정 방식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 날짜와 함께 보십시오. 저희가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업계 시세라는 게 있나요?

한주호 — 있습니다. 다만 시세와 상한은 다릅니다. 시세가 상한을 넘으면 그 시세가 잘못된 겁니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서다혜 — 그리고 거래 형태에 따라 계산 구조가 갈립니다. 정규직 소개와 일용·단기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의 요율표로 다 덮으려 하면 어딘가에서 어긋나요.

정할 것 셋

1) 얼마 — 상한 안에서, 직종·형태별로

2) 누구에게 — 구인 측·구직 측 각각(33회)

3) 언제 — 성사 시점 · 입사 시점 · 수습 통과 시점

세 번째는 법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배윤희 — 언제 받을지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죠?

서다혜아닙니다. 여기는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6호 —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이어지는 내용은 회원에게 열립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이면 충분합니다.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하고, 읽고 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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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겪은 영역이 아니며, 요율 수치는 고시 개정 대상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