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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부담 주체, 수취 시점을 먼저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수취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요금표는 사업소 내부에 붙이고, 그 요금표에는 고시한 요금을 표시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고시한 요금 외 금품 수령 금지 — 단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수령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요금 수취 시점 —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후, 단서: 회비형식 일용근로자 소개·고급전문인력 소개는 예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요금표 사업소 내부 부착 — 고시한 요금 표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상한·산정방식 — 개정 대상이므로 관할 현행 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상한과 산정 방식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 날짜와 함께 보십시오.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사이며,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배윤희 — "업계 시세라는 게 있나요?"
한주호 — "있습니다. 다만 시세와 상한은 다릅니다. 시세가 상한을 넘으면 그 시세가 잘못된 겁니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서다혜 — "그리고 거래 형태에 따라 계산 구조가 갈립니다. 고시는 고용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 기간을 나누고, 건설일용에는 별도 요율을 둡니다. 파출·간병 같은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해 회비를 받습니다. 거래 형태별 적용 기준을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 요율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1) 얼마 — 현행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직종·거래형태별로.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3항 단서).
2) 누구에게 — 고시는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각각 정합니다(33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언제 — 성사 시점 · 입사 시점 · 수습 통과 시점
배윤희 — "언제 받을지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죠?"
서다혜 — "아닙니다. 여기는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6호 —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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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겪은 영역이 아니며, 요율 수치는 고시 개정 대상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