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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관리대장은 점검 나올 때 꺼내는 서류가 아니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가 여덟 가지를 2년 보존으로 정하고,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일」이라는 법정 시한은 없지만, 기록이 밀리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 가능),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2호(제39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장부·서류 8종과 각 2년 보존 · 일용근로자 직업소개는 제2호·제4호·제6호 예외), 같은 조 제2항(서식 변경은 승인 대상 — 다만 제3호·제5호는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승인 불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호·제2호(근로계약 체결 이후 징수 ·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파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분리 저장·관리)·제29조(안전조치의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플랫폼 사업자이고, 소개대장 업무를 직접 운영해 본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래 서식 번호와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26조 원문에서 옮긴 것이며, 현행 문면과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구직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합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배윤희 — "엑셀로 해도 되나요?"
서다혜 — "그 전에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가 서식과 보존기간을 정합니다. 대장은 하나가 아니에요."
| 무엇 | 서식 | 보존 |
|---|---|---|
| 종사자명부 | 별지 제15호 | 2년 |
| 구인신청서 / 구직신청서 | 별지 제1호 / 제2호 | 2년 |
| 구인접수대장 | 별지 제17호·제17호의2 | 2년 |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별지 제18호·제18호의2 | 2년 |
| 소개요금약정서 | 별지 제20호 | 2년 |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 별지 제22호의2 | 2년 |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지정 별지 없음 | 2년 |
서다혜 — "여덟 가지입니다. 금전출납부와 금전출납 명세서는 이 중 유일하게 별지 서식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어요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서다혜 — "이제 아까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후단). 서식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구인접수대장과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필수항목을 모두 넣으면 승인 없이 바꿔 쓸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그 밖의 서식은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요."
배윤희 — "필수항목이 뭔가요?"
서다혜 — "구인접수대장은 접수일자·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직종·성별·인원·근로시간·임금·근무지.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은 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희망직종·직업소개일자·사업체명·직종·취업결정여부·임금·근로계약기간·소개요금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주호 — "실무 조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날 안에 적으세요."
배윤희 — "몰아서 하면 안 되나요?"
서다혜 — "먼저 선을 긋겠습니다. 법에 「매일」이나 「당일」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것은 작성·비치와 2년 보존까지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법 제50조제2항제2호). 아래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한주호 대표님의 실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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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플랫폼 사업자이며, 이 회차의 소개대장 업무를 직접 운영해 본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 글은 저희 서비스 가입과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서식 번호·보존기간·필수항목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에서 옮겼고 2026-10-13에 재확인했습니다. 서식과 필수항목은 개정 대상이므로 현행 문면과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