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관리대장은 점검 나올 때 꺼내는 서류가 아니라 매일 쓰는 장부입니다. 밀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대장은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비치), 시행규칙 제26조(서식·보존 2년), 개인정보보호법(보존·파기) · 확인 2026-09-06
⚠️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은 시행규칙과 관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소개 대장을 운영해 본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구직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합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배윤희 — 엑셀로 해도 되나요?
서다혜 — 그 전에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가 서식과 보존기간을 정합니다. 대장은 하나가 아니에요.
| 무엇 | 서식 | 보존 |
|---|---|---|
| 구인접수대장 | 별지 제17호·제17호의2 | — |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별지 제18호·제18호의2 | 2년 |
| 구인신청서 / 구직신청서 | 별지 제1호 / 제2호 | 2년 |
| 종사자명부 | 별지 제15호 | 2년 |
| 소개요금약정서 | 별지 제20호 | 2년 |
서다혜 — 형식보다 항목과 보존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식이 지정돼 있으니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실무 조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적으세요.
배윤희 — 몰아서 하면 안 되나요?
한주호 — 일주일치를 몰아 적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언제 연락했고 뭐라고 했는지가 뭉개져요. 그때부터 대장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대장은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틀린 기록이 우리를 겨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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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본 영역이 아니며, 기재 항목·보존 기간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