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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구인처를 열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구직자 확보를 광고비 문제로만 보면 초기 비용에 비해 재연락할 수 있는 구직자가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연락한 구직자를 재연락할 수 있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개인정보처리자)·제15조(수집·이용 근거와 고지)·제18조제2항(목적 외 이용 제한)·제21조(파기와 보존 예외·분리보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장부·서류 2년 비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모집 채널 운영은 직업소개사업 실무 영역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본 것이 아니라, 공개 자료와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저희는 직업소개사업자의 기록 관리와 맞물린 채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회차의 기록 체계 권고는 저희 이해관계가 걸린 주제이므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판단 기준만 적습니다.*
배윤희 — "광고를 얼마나 써야 하나요?"
한주호 — "저는 초기에 광고비를 거의 안 썼습니다. 대신 한 번 연락한 구직자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사가 안 돼도 재연락할 수 있도록, 재연락이라는 목적과 처리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고지한 보유기간 안에서만 그 기록을 썼습니다."
한주호 — "광고는 신규 구직자의 연락을 늘리는 일이고, 기록은 처리 근거와 보유기간 안에서 재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연락 기준을 정하지 않고 광고비를 쓰면 채널별 비용 효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서다혜 — "채널은 여러 개입니다. 온라인 공고, 지역 커뮤니티, 기존 구직자의 소개. 어느 채널이 우리 직종에 맞는지는 직접 해 봐야 압니다. 남의 답을 그대로 쓰면 안 맞아요."
한주호 — "그래서 채널별로 기록하세요. 어디에 얼마 써서 몇 명이 연락됐는지. 비교할 만한 표본이 모였을 때 채널별 효과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주호 —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이력서는 개인정보입니다.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먼저예요."
서다혜 — "이력서를 받기 전에 어느 처리 근거로 받는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동의 외에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수집·이용 근거로 둡니다 — 동의만이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를 넘는 이용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사유(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로 한정됩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