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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4회] 개업일을 정하는 일

개업일은 숫자 하나지만, 그 숫자에서 여러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허가상 개시와 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신고 후 6개월 내 사업 개시), 부가가치세법(개업일)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인허가상 개시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배윤희 — 다를 수 있나요?

서다혜 — 개념이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를 하셨다면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해 놓고 묵히면 안 돼요. 반면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세무 의무의 시작입니다.

한주호 — 14회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예요. 개업일을 앞당겨 적으면 신고 의무가 먼저 옵니다.

개업일에서 시작되는 시계 네 개

시계 무엇이 시작되나
인허가 신고 후 6개월 내 개시(시행령 제27조②)
세무 부가세 · 원천세 신고 주기
4대보험 사람을 쓰면 신고 기한
보증보험 유효기간(갱신 관리)

한주호 — 네 개가 같은 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각각 적으셔야 해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반드시 하나를 놓칩니다.

개시를 증명할 자료

배윤희 —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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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개시 기한은 인허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