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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인허가상 개시와 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개시 기한은 개업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이고, 손해배상 보장 증명의 기준일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입니다 — 기산점이 각각 다르므로 날짜와 기한을 따로 적어 관리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 해당 신고사업 개시),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중 선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증명서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예치기간·보증기간 만료 시 재예치·재가입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직업안정법 제41조제1항(관할의 자료 제출·보고 요구), 부가가치세법(개업일)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서다혜 —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인허가상 개시와 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배윤희 — "다를 수 있나요?"
서다혜 — "개념이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를 하셨다면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해 놓고 묵히면 안 돼요. 반면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세무 의무의 시작입니다."
한주호 — "14회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예요. 개업일을 앞당겨 적으면 신고 의무가 먼저 옵니다."
| 무엇 | 기산점과 기한 |
|---|---|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산점은 개업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입니다. |
| 세무 | 부가세 · 원천세 신고 주기 |
| 4대보험 | 사람을 쓰면 신고 기한 |
| 손해배상 보장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 공제 가입 · 예치금 예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법 제34조의2제2항).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보증기간·예치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예치한 뒤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
한주호 —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6월은 개업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세고, 손해배상 보장 증명은 등록증을 받는 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기한을 달력에 각각 적어 관리하십시오."
배윤희 —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서다혜 — "법령은 개시 증빙의 종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그러니 직업정보 제공을 실제로 시작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시고,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관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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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개시 기한은 인허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