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개업일은 숫자 하나지만, 그 숫자에서 여러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허가상 개시와 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신고 후 6개월 내 사업 개시), 부가가치세법(개업일)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인허가상 개시와 세무상 개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배윤희 — 다를 수 있나요?
서다혜 — 개념이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를 하셨다면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해 놓고 묵히면 안 돼요. 반면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세무 의무의 시작입니다.
한주호 — 14회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예요. 개업일을 앞당겨 적으면 신고 의무가 먼저 옵니다.
| 시계 | 무엇이 시작되나 |
|---|---|
| 인허가 | 신고 후 6개월 내 개시(시행령 제27조②) |
| 세무 | 부가세 · 원천세 신고 주기 |
| 4대보험 | 사람을 쓰면 신고 기한 |
| 보증보험 | 유효기간(갱신 관리) |
한주호 — 네 개가 같은 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각각 적으셔야 해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반드시 하나를 놓칩니다.
배윤희 —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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