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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 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고시된 요금을 따라야 하고, 요금표는 사업소 내부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건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고시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 단서: 고용노동부령상 고급·전문인력은 당사자가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수취 가능), 같은 법 제36조 제1항(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시행령 제25조 제6호(근로계약 체결 후 수취 — 회비형식 일용근로자 소개·고급전문인력 소개는 예외),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요금표 등 사업소 내부 부착·크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상한 및 구직자 요금의 사전 서면계약)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소개요금 상한은 고시로, 요금표 부착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반드시 현행 고시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아 본 사업자가 아닙니다.*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는 고시된 요금 기준에 맞춘 요금표를 사업소 내부에 게시하는 구조입니다.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요금 자체를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신고하는 구조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윤희 — "상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서다혜 — "고시로 정해집니다. 직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 날짜와 함께 현행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주호 — "상한만 맞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가를 같이 봐야 해요."
배윤희 — "구인기업과 구직자 양쪽에서요?"
한주호 — "네. 구인 측 요금과 구직 측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특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서다혜 — "그리고 받는 시점입니다.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습니다. 선불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서다혜 — "요금표는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소 내부에 붙입니다. 등록증과 직원명단도 같은 자리에 붙입니다.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이고, 거기 표시하는 요금은 고시된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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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며,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아 본 사업자는 아닙니다. 요율 상한은 고시 개정 대상이라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현행 고시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