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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3회] 요금표를 어떻게 붙이는가

소개 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상한이 있고,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고시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시행령 제25조 제6호(근로계약 체결 후 수취),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상한) · 확인 2026-09-06

⚠️ 요율 상한과 게시 방법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반드시 현행 고시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아 본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는 요금을 정해서 신고하고 게시하는 구조입니다. 마음대로 받을 수 없어요.

배윤희 — 상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서다혜고시로 정해집니다. 직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 날짜와 함께 현행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진짜 걸리는 것

한주호 — 상한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건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배윤희 — 구인기업과 구직자 양쪽에서요?

한주호 — 네. 구인 측 요금과 구직 측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특히 제한적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서다혜 — 그리고 받는 시점도 봅니다. 성사 후인지, 선불이 되는지. 선불을 받았다가 성사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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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요율 상한은 고시 개정 대상이라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현행 고시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