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간판은 마케팅이지만 표시는 의무입니다. 둘을 섞으면 하나를 빠뜨립니다. 신고번호는 홈페이지에도, 제공하는 정보에도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표시)·제25조 제4호(유료직업소개 광고 등록번호 표시),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표시)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표시 의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제공하는 정보에도요.
배윤희 — 「제공하는 정보에도」가 무슨 뜻인가요?
서다혜 — 공고를 다른 곳에 올리거나 인쇄물로 낼 때도 붙는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푸터 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주호 — 저는 그래서 공고 템플릿 자체에 넣어 뒀습니다. 매번 기억하는 대신 양식에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체 | 넣을 것 |
|---|---|
| 홈페이지 푸터 |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번호(들) |
| 공고·제공 정보 | 신고번호 — 양식에 미리 박아 둔다 |
| 명함 | 상호 · 연락처(번호까지는 선택) |
| 간판 · 출입구 | 관할 안내에 따름 |
서다혜 — 오프라인 표시는 매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관할 안내를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은 명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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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오프라인 표시 규정은 관할 안내를 따르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