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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2회] 간판과 명함, 그리고 표시 의무

간판은 마케팅이지만 표시는 의무입니다. 둘을 섞으면 하나를 빠뜨립니다. 신고번호는 홈페이지에도, 제공하는 정보에도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표시)·제25조 제4호(유료직업소개 광고 등록번호 표시),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표시)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표시 의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제공하는 정보에도요.

배윤희 — 「제공하는 정보에도」가 무슨 뜻인가요?

서다혜 — 공고를 다른 곳에 올리거나 인쇄물로 낼 때도 붙는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푸터 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주호 — 저는 그래서 공고 템플릿 자체에 넣어 뒀습니다. 매번 기억하는 대신 양식에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 자리 만들기

매체 넣을 것
홈페이지 푸터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번호(들)
공고·제공 정보 신고번호 — 양식에 미리 박아 둔다
명함 상호 · 연락처(번호까지는 선택)
간판 · 출입구 관할 안내에 따름

서다혜 — 오프라인 표시는 매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관할 안내를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은 명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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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오프라인 표시 규정은 관할 안내를 따르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