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상표는 미룰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매출도 없는데 왜 쓰나. 그런데 상표는 「먼저 낸 사람」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걸 늦게 알고 서둘렀고, 변리사 없이 직접 6건을 냈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불사용취소심판 — 사용 사실 입증책임은 피청구인), 우선심사 제도(조문번호 미대조)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변리사 없이 되나요?
한주호 — 됩니다. 저희는 직접 출원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에서 하고, 지정상품은 고시명칭 목록에서 고릅니다. 다만 화면에 함정이 몇 개 있어서 처음엔 서식을 통째로 다시 쓴 적도 있어요.
배윤희 — 어떤 함정인가요?
한주호 — 예를 들면 「상표의 설명」을 쓰겠냐고 묻는 창이 뜹니다. 무심코 확인을 누르면 그 칸이 필수가 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반 상표면 대개 필요 없는 항목인데, 한 번 열면 닫히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이름을 고르는 일은 즐겁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일이 그 다음입니다.
서다혜 — 원칙이 하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습니다. 나중에 낸 사람이 우선심사로 심사를 먼저 받아도 순서가 뒤집히지 않아요. 우선심사는 심사 순위를 당기는 것이지 출원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주호 — 이걸 알고 나니 답이 단순해졌습니다.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는 게 아니라, 낼 수 있을 때 냅니다.

무심코 확인을 눌렀고, 그 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서식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 항목 | 어떻게 붙나 |
|---|---|
| 출원료 | 류(類)마다 정액 — 묶어도 할인 없다 |
| 설정등록료 | 등록 후 1회(10년분) |
| 연회비 | 없다 |
| 갱신 | 10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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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2026-09-01·09-04 자사 셀프출원 6건 경험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 심사 사항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