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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요」가 첫 반응입니다. 그런데 재화만이 아니라 용역도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가 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신고·표시 의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배윤희 —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요."
서다혜 — "재화만이 아니라 용역도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도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주호 — "저희는 했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주호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받아요. 신고 전에 이 확인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다혜 —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결제대행사를 쓰신다면 그쪽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고 발급받으세요."
배윤희 —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다혜 — "거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기도 해서 저희가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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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면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