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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0회] 통신판매업 신고 — 해야 하나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요」가 첫 반응입니다. 그런데 재화만이 아니라 용역도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가 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신고·표시 의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요.

서다혜재화만이 아니라 용역도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이에요. 소개 수수료를 계좌이체로만 받으시면 또 이야기가 다르고요.

한주호 — 저희는 했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첨부에서 한 번 걸립니다

한주호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받아요. 신고하러 갔다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를 듣는 자리입니다.

서다혜 —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결제대행사를 쓰신다면 그쪽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고 발급받으세요.

안 해도 되는 경우

배윤희 —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다혜 — 거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기도 해서 저희가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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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면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