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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직업소개사업에 홈페이지가 필요한가」는 수단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을 간행물·유선·무선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므로 홈페이지가 법정 필수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그 주소가 신고서의 「수단 및 범위」 기재사항이 되고, 바꾸면 1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직업정보제공사업 정의)·제23조(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기재사항)·제27조 제1항 제3호(제공 수단·범위)·제3항(변경신고 10일)·제28조 제5호(신고번호 표시·겸업 시 등록번호 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변경신고 별지 제12호서식)·별표 1의2 제14호 다목(직원명단 홈페이지 게재 시 부착 제외). 전자상거래법상 표시사항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배윤희 — "홈페이지까지 만들 여유가 없는데요."
서다혜 — "어느 쪽 인허가를 하시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서다혜 — "법 제2조의2 제8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수단이 이렇게 여럿이라 홈페이지가 법정 필수 수단은 아닙니다."
서다혜 — "다만 신고서에는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그 홈페이지 정보를 신고서에 정확히 적게 됩니다."
한주호 — "저희가 받은 확인증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1건의 기록이고, 신고서·확인증 서식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히는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신고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이고 변경 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배윤희 — "그럼 도메인을 못 바꾸나요?"
서다혜 —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가 신고서에 적은 사항이라면 1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이 짧으니 「나중에 정리하지」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한주호 — "그래서 처음에 오래 쓸 주소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6회에서 이름을 정할 때 이걸 알았으면 저는 더 신중했을 거예요."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 등록만 하신다면 홈페이지가 법적 필수는 아닙니다."
서다혜 — "조문에 홈페이지가 나오는 자리가 한 곳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 다목은 사업소 내부에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을 붙이도록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내부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주호 — "구인기업이 회사 이름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때 신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희가 센 자료가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업자 정보와 연락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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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