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소에 홈페이지가 필요한가」는 취향 문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직업정보제공 신고를 한다면 취향이 아닙니다. 주소가 신고사항이 되고, 확인증에 박힙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제공 수단·범위)·제3항(변경신고 10일), 전자상거래법(표시 의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홈페이지까지 만들 여유가 없는데요.
서다혜 — 어느 쪽 인허가를 하시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서다혜 — 조문은 신고서에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를 적으라고 합니다(시행령 제27조①3호).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그 수단이 곧 홈페이지예요.
한주호 — 그리고 저희가 받은 확인증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수단」인데, 실물에서는 주소가 박혔어요.
한주호 — 그리고 그게 확인증에 박힙니다. 저희는 교부받고 나서야 그 뜻을 알았어요. 도메인을 바꾸면 신고사항이 바뀝니다.
배윤희 — 그럼 못 바꾸나요?
서다혜 —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돼요. 다만 기한이 있으니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한주호 — 그래서 처음에 오래 쓸 주소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6회에서 이름을 정할 때 이걸 알았으면 저는 더 신중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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