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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29회]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소개소에 홈페이지가 필요한가」는 취향 문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직업정보제공 신고를 한다면 취향이 아닙니다. 주소가 신고사항이 되고, 확인증에 박힙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제공 수단·범위)·제3항(변경신고 10일), 전자상거래법(표시 의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홈페이지까지 만들 여유가 없는데요.

서다혜 — 어느 쪽 인허가를 하시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를 한다면 — 선택이 아닙니다

서다혜 — 조문은 신고서에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를 적으라고 합니다(시행령 제27조①3호).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그 수단이 곧 홈페이지예요.

한주호 — 그리고 저희가 받은 확인증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수단」인데, 실물에서는 주소가 박혔어요.

한주호 — 그리고 그게 확인증에 박힙니다. 저희는 교부받고 나서야 그 뜻을 알았어요. 도메인을 바꾸면 신고사항이 바뀝니다.

배윤희 — 그럼 못 바꾸나요?

서다혜 —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돼요. 다만 기한이 있으니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한주호 — 그래서 처음에 오래 쓸 주소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6회에서 이름을 정할 때 이걸 알았으면 저는 더 신중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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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 신고 경험 기준이며, 개별 적용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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