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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구직자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아무 번호로나 보낼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증명원 발급에서 막히는 자리와 다른 발급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 사전등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항·제18조제2항(수집 목적 범위 이용과 그 예외)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제8호(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구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배윤희 — "문자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다혜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를 도용한 스미싱을 막기 위한 거예요. 등록하려면 그 번호가 내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주호 — "그 증명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입니다. 통신사에서 발급받아요. 이 자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주호 — "상담원이 「팩스로 받으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팩스가 없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27회에서 말씀드린 자리예요."
배윤희 — "그럼 팩스를 사야 하나요?"
한주호 — "아니요. 다시 물어보십시오. 온라인 발급 경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이메일로 받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한주호 — "안내 한 가지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아는 경로를 말해 준 것이지, 그게 유일한 경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막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를 한 번 더 묻는다. 팩스를 사기 전에 확인할 일입니다.
서다혜 —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 채용 진행 안내는 광고가 아니지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지원하신 건」 안내는 이 범위입니다. 다만 절대적 제한은 아닙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이용(제15조제3항),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18조제2항)은 법이 정한 예외예요. 다른 공고 홍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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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발급 경로와 절차는 통신사·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등장인물과 사례는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