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구직자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아무 번호로나 보낼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막혔고, 대안 경로로 풀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 사전등록), 개인정보보호법(목적 외 이용 제한)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문자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다혜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를 도용한 스미싱을 막기 위한 거예요. 등록하려면 그 번호가 내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주호 — 그 증명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입니다. 통신사에서 발급받아요. 저희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한주호 — 상담원이 「팩스로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는데, 저희는 팩스가 없었습니다. 27회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예요.
배윤희 — 그럼 팩스를 사셨나요?
한주호 — 아니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발급 경로가 따로 있었어요.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주호 — 여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안내 한 가지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아는 경로를 말해 준 것이지, 그게 유일한 경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이면 충분합니다.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하고, 읽고 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발급 경로와 절차는 통신사·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