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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무실을 채울 때 없어도 되는 것을 사고 꼭 필요한 것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야 하는 것보다 먼저 붙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은 사업소 내부에 게시하는 법정 부착물입니다. 등록 시설기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로 있으니, 현행 기준은 관할 등록관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6항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25조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 1의2] 제14호(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 게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물리적 안전조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한주호 — "저희가 빠뜨린 건 팩스였습니다. 요즘 누가 팩스를 쓰나 싶었는데, 통신사나 일부 기관이 팩스로만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직 있어요."
배윤희 — "인터넷 팩스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안 되는 경우를 만났어요. 그때는 방문이나 이메일 대안을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실제로 대안이 있었습니다 — 28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다혜 — "그리고 유선전화요. 구인기업 입장에서 휴대폰 번호만 있는 회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설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다혜 — "목록을 고르기 전에 하나 — 등록 시설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한 조문이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 기준과 별개로 일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들이니, 시설기준의 현행 문면은 관할 등록관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묶음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게시 | 등록증 · 요금표 · 직원명단 | 법정 부착물 — 사업소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인다 |
| 통신 | 유선전화 · 인터넷 | 신뢰 · 발신번호 등록(28회) |
| 문서 | 스캔되는 프린터 | 서류 업무가 많다 |
| 보관 | 보관시설 또는 잠금 캐비닛 | 이력서는 개인정보다 —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
| 업무 | 컴퓨터 · 모니터 | — |
| 응대 | 상담 테이블 | 대면 상담이 생긴다 |
서다혜 — "사무실을 채울 때 빠지기 쉬운 자리가 벽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는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이도록 합니다. 법 제19조제6항제3호 → 시행령 제25조제8호 → 시행규칙으로 내려오는 준수사항이에요."
한주호 — "요금표는 크기와 표시 내용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호가 요금표를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규격과 고시 요금의 현행 문면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직원명단은 별지 제43호서식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해당 직업소개소의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내부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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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한국피플소프트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글의 장비·설비 언급은 특정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게시물 조문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06-12] [별표 1의2] 제14호, 안전조치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요금표 규격과 고시 요금, 시행규칙 제18조의 시설기준 현행 문면은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대화 속 사례도 실제 경험의 기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