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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26회] 두 인허가를 함께 가진다는 것

0회에서 갈림길을 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 소개와 정보제공을 함께 하려면 등록 하나로 됩니다. 제23조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23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제외 조항)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소개도 하고 공고도 올리고 싶으면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서다혜아니요. 유료직업소개 등록 하나로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정보제공 신고 대상에서 괄호로 제외하고 있어요. 조문 안에 들어 있어서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서다혜 — 소개 등록이 더 넓은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요건도 더 무겁고요.

한주호 — 반대로 저희처럼 정보제공만 하는 경우는 신고만 합니다. 대신 알선 쪽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정보를 올리는 것과 사람을 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두 관할을 관리하는 경우는

배윤희 — 관할이 두 곳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다혜 — 법인이 사업을 나눠서 하거나, 사업소별로 다르게 운영할 때입니다. 그때는 자치구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양쪽을 관리해야 해요.

이원화가 만드는 일

무엇 어떻게 달라지나
변경사항 양쪽에 각각 신고·신청해야 할 수 있다
표시 의무 각각 붙는다
점검·보고 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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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사업 모델이 소개인지 정보제공인지의 판단은 관할 소관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