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0회에서 소개사업과 정보제공사업의 구분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업자가 두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봅니다. 결론부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함께 할 때는 제23조에 따른 정보제공사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5조와 시행령 제28조의 직업정보제공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8조·제19조·제23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제외)·제25조·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배윤희 — "소개도 하고 공고도 올리고 싶으면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서다혜 — "추가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어요. 조문 안에 들어 있어서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서다혜 — "다만 등록 하나로 요건이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28조 —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 금지, 광고문에 「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 금지, 구직자 이력서 발송 대행 금지, 정보제공매체에 신고번호 표시(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신고·등록번호 포함)."
서다혜 — "소개 등록이 더 넓은 자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2조의2는 직업소개(제2호)와 직업정보제공사업(제8호)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제23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추가 신고를 면제하는 구조예요. 등록 쪽에 제19조제5항의 인적·물적 등록기준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한주호 — "반대로 저희처럼 정보제공만 하는 경우는 신고만 합니다. 대신 알선 쪽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정보를 올리는 것과 사람을 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배윤희 — "관할이 두 곳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다혜 — "사업소별로 다르게 운영하는지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제19조제2항은 사업소별로 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면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사업소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사업 신고가 생기지는 않아요. 같은 사업자가 두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신고 제외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관청이 실제로 갈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별도의 사업자가 정보제공사업을 하는 등 제23조의 신고가 실제로 필요한 구조일 때 — 그때 등록관청과 신고 관할을 따로 관리합니다. 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제19조제1항은 국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합니다."
| 무엇 | 어떻게 달라지나 |
|---|---|
| 변경사항 | 양쪽에 각각 신고·신청해야 할 수 있다 |
| 표시 의무 | 각각 붙는다(시행령 제28조제5호 —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신고·등록번호 포함) |
| 점검·보고 |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조사할 수 있다(법 제41조제1항·제2항) |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사업 모델이 소개인지 정보제공인지의 판단은 관할 소관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