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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신고번호 형식이 큰 채용 사이트와 달라 보여도, 직업안정법과 시행령 조문에서는 채번 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세 곳의 표시 번호에는 2005년·2016년·2019년이 포함돼 있었고, 각 사이트가 발급 당시 번호를 유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는지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제2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5호·제37조 — 조문에서 신고번호 채번 규칙 미확인(최초 신고서·신고확인증 별지 서식 전문은 미대조) · 2026-10-13 원문 재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배윤희 — "큰 사이트들은 「제2016-11호」 같은 형식이던데, 우리 번호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뭔가 잘못 받은 건가요?"
서다혜 — "저희도 그 질문을 받고 법령 확인·공개 표기 확인·추정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번호 형식을 설명하려면 법령에서 확인한 것과 짐작한 것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서다혜 — "직업안정법과 시행령 조문에서는 신고번호 채번 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23조제2항은 신고 사항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7조는 신고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합니다. 번호 형식을 정한 조문은 여기에 없었어요."
서다혜 — "2026-10-19에 관련 조문을 더 대조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은 신고를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정할 뿐, 번호 형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8조제5호도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이라고만 합니다. ⛔다만 별지 제28호·제29호 서식의 인쇄 문면 자체는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서식 칸에 형식이 인쇄돼 있는지는 그것까지 본 뒤에 말할 수 있습니다."
배윤희 — "그럼 아무 형식이나 되는 거예요?"
서다혜 — "번호는 신고를 수리한 관서가 신고확인증에 적어 줍니다. 그런데 형식이 시기와 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관서의 채번 근거나 공식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다혜 — "큰 채용 사이트들의 공개 표기를 모아 봤습니다. 확인한 세 곳의 표시 번호에는 2005년·2016년·2019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이트마다 연도가 달랐어요."
한주호 — "각 사이트가 발급 당시 번호를 지금까지 유지했는지는 과거 표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번호와의 차이도 각 발급 자료를 대조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것은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 번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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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 글은 같은 시장의 다른 채용 사이트 공개 표기를 비교합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범위와 공개 표기에서 본 범위를 각각 적었고, 전산 채번은 추정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