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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24회] 확인증에 오기가 있었다

확인증을 받고 훑어보다가 소재지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낸 서류의 건물명과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등기부도, 우리 문서 수십 건도, 외부 자료도 전부 같은 이름인데 확인증만 달랐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신고사항 변경 —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 오기 정정은 변경신고와 구분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확인증을 받고 한 줄씩 읽다가 소재지에서 멈췄습니다. 건물명이 우리가 아는 이름과 한 글자가 달랐어요.

배윤희 —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한주호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본을 다시 꺼냈어요. 우리 서류는 맞았습니다. 등기부도, 사업자등록증도, 임대차계약서도 전부 같은 이름이었어요. 관서 전산 입력 단계의 오기였습니다.

서다혜 —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인지 상대 잘못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 소재지에서 멈췄습니다. 건물명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정 요청입니다

배윤희 — 그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서다혜 —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틀린 거예요. 그건 변경신고가 아니라 오기 정정 요청입니다.

서다혜 — 참고로 진짜 변경신고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주소나 홈페이지 주소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그때는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서다혜 — 변경신고로 접수하면 이력이 남고 처리도 길어집니다. 「이 회사가 소재지를 바꿨구나」로 기록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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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 실제 사례이며, 2026-09-04 현재 정정 문의는 발송 전입니다. 절차 판단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