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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확인증의 소재지에서 건물명 한 글자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제출본과 등기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의 표기는 모두 같았고 확인증만 달랐습니다.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변경신고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변경 —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 · 같은 영 제27조 제1항(신고서 기재사항) · 같은 영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 표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변경신고 = 별지 제12호서식 + 변경 사실 증명서류)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한주호 — "확인증을 받고 한 줄씩 읽다가 소재지에서 멈췄습니다. 건물명이 우리가 아는 이름과 한 글자가 달랐어요."
배윤희 —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한주호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본을 다시 꺼냈어요. 우리 서류는 맞았습니다. 등기부도, 사업자등록증도, 임대차계약서도 전부 같은 이름이었어요. 제출본과 확인증의 표기가 다르니 관서가 옮겨 적는 과정의 오기로 봤습니다. 다만 관서 확인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서다혜 —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인지 상대 잘못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 소재지에서 멈췄습니다. 건물명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배윤희 — "그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서다혜 —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변경신고는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가 요건이에요. 바뀐 것이 없으니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기를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관할에 정정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다혜 — "참고로 실제 변경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다만 같은 항은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라고 적고 있어요. 사업소의 명칭·소재지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니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변경신고는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는 신고입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변경 사실 증명서류를 붙이라고 정해요. 바뀐 사실이 없으니 붙일 것도 없습니다. 기록 방식이나 처리 기간이 정정과 어떻게 다른지는 조문에 없으니 접수 전에 관할에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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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 실제 사례이며, 2026-09-04 현재 정정 문의는 발송 전입니다. 절차 판단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