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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접수부터 확인증까지 엿새가 걸렸고, 그 사이에 서류를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확인증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박혀 있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변경신고 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이 회차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만 하시는 분은 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은 괄호로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면 26회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직업정보제공사업도 함께 하기 때문에 신고했고, 아래는 그 기록입니다.
배윤희 — "신고면 그냥 내면 끝 아닌가요?"
한주호 — "저희가 낸 서류는 세 종이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 사업계획서 한 부, 정관 한 부. 사업계획서에는 수지예산을 넣었습니다. 다만 첨부서류는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니, 착수 전에 관할의 현행 신고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다혜 — "관할도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이에요. 유료직업소개 등록은 자치구청이고요. 두 개를 한 곳에서 처리하려다 헛걸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세 종이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 사업계획서 한 부, 정관 한 부 — 그리고 수지예산.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
| 8월 27일 | 접수 — 접수번호 부여 |
| 9월 1일 | 최초신고일 |
| 9월 2일 | 확인증 교부 |
한주호 — "처리기간은 짧게 안내받는데, 접수일과 최초신고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보완이 있으면 그만큼이에요. 저희도 중간에 서류를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배윤희 — "꼭 방문해야 하나요?"
한주호 — "저희는 주무관이 메일 보완 접수를 받아 주셔서 추가 방문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그건 담당자 재량이었어요. 법령은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라고만 할 뿐 방문을 원칙으로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제출 방식은 관할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일정과 절차는 자사 실제 사례이며, 방문 여부 등은 관할·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