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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서식은 겁먹을 문서가 아닙니다. 칸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앞에서 정한 것을 옮겨 적는 것뿐입니다. 다만 국내·국외 구분과 사무실 면적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국내·국외 구분 기준 —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 / 국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등록신청 — 별지 제14호서식)·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제3항(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서류 —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별지 제15호서식(종사자명부)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서식은 개정됩니다. 최신본과 처리기간은 서식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실에 저희가 받아 둔 사본과 기준일을 함께 두었습니다.*
배윤희 — "서식을 보니 막막해요."
| 지금 준비하는 사업 | 직업정보제공 신고가 필요한가 | 다음에 읽을 회차 |
|---|---|---|
|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필요하지 않습니다 | 26회 — 등록증을 받은 뒤의 자리 |
| 직업정보제공사업만 하려는 경우 | 필요합니다 | 23회 — 신고 절차와 서류 |
| 둘 다 하려는 경우 | 필요합니다 | 23회를 먼저 보고 26회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는 직업정보제공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은 괄호로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분이 신고까지 준비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이 다릅니다 — 유료직업소개 등록은 자치구청, 직업정보제공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둘 다 하시는 경우 한 창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다혜 — "사실 새로 정할 게 없습니다. 1회부터 21회까지 정한 것을 옮겨 적는 문서예요. 자본금, 사무실 면적, 종사자 — 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서다혜 — "등록신청서 앞쪽에 국내 / 국외 구분 칸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입니다. 국내 취업을 소개하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국외 취업을 소개하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록 관청도 다릅니다 — 국내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한주호 — "저는 이 칸을 대충 볼 뻔했습니다. 「나중에 국외도 하지 뭐」 하고요. 나중에 하려면 그때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없는 계획으로 칸을 채우지 마세요."
| 항목 | 어디서 나왔나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 9~10회 등기 |
| 사업소 명칭·소재지 | 19회 사무실 |
| 전용면적 · 건축물 용도 | 19회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기준 면적은 관할 확인) |
| 종사자 현황 | 21회 종사자명부 |
| 구분 — 국내 / 국외 | 이번 회 |
한주호 — "면적과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면적은 공용을 포함해 넓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지와 시설기준 수치는 관할 현행 확인입니다 — 19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서식 항목은 받아 둔 최신 서식에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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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처리기간·기재 항목은 서식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서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