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5회에서 「혼자 할 것인가」를 정했다면, 이번엔 그 결정을 서류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종사자명부에 누구를 어떤 근거로 올릴 것인가 — 그리고 상담과 사무의 경계를 사람별로 나누는 일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2조(직업상담원 고용 의무·업무 제한),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17조①(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서식) · 확인 2026-09-06
⚠️ 「상시 근무」 판단과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조문을 다시 봅니다. 직업안정법 제22조 —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예외는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배윤희 — 「상시 근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 5일 풀타임이어야 하나요?
서다혜 — 조문이 그 이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관할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전상담에서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시면 특히요.
한주호 — 5회는 결정이었고, 이번엔 그 결정을 종사자명부로 옮기는 겁니다. 명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한주호 — 여기서 18회가 다시 나옵니다. 입증 서류요. 본인이 겸하시면 본인 것을, 고용하시면 그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확정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뽑고 나서 자격이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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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