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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5회에서 직업상담원을 누구로 세울지 정했다면, 이번에는 등록신청에 첨부하는 종사자명부와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명부에 올릴 사람과 그 근거를 정리하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할 사람을 사람별로 구분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직업소개의 정의 — 신청 수리·탐색·모집·알선), 제22조 제2항(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과 단서 두 경우)·제3항(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의 소개 사무 금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등록신청 첨부 —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각의 첨부물),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26조 제2항(장부·서류 서식의 변경은 승인 대상 — 단서의 승인 면제는 제17호·제18호 계열에 한정)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상시 근무」 판단과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서다혜 — "조문을 다시 봅니다.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단서가 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 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 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윤희 — "「상시 근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 5일 풀타임이어야 하나요?"
서다혜 — "조문이 그 이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관할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시면 특히요."
한주호 — "5회에서 누구를 세울지 정했다면, 이번에는 등록신청에 붙일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여러 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업상담원과 관련된 것은 다음 둘입니다."
한주호 — "둘은 별개의 첨부물입니다. 증명서류가 명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 그대로 작성하십시오 — 서식을 바꿔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한주호 — "여기서 18회가 다시 나옵니다. 증명 서류요. 본인이 겸하시면 본인 것을, 고용하시면 그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확정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뽑고 나서 자격이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서다혜 —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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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